수원지방법원 | 2017-04-26 | 2016구합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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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은 원고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무부장이 어디에 있나, 총대를 메준 교무부장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함.
- 상담교사 J는 원고가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들이 최소 7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였고, '학생들이 올백 맞겠네요'라고 말하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눈치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함.
- 연구부장 I은 원고가 D에게 '부감독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과목은 누가 풀기로 했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함.
- 3학년 교사부장 H는 원고가 '영어 답안지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보건교사 E, 행정사 F 작성)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부정됨.
- 결론: 원고는 성적 조작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D로 하여금 정답이 기재된 문제지를 배포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 원고는 2015. 6. 17. 교감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교무부장 D에게 성적 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함.
- 원고는 2015. 6. 18.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교사 연수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D에게 자리배치표 작성을 재차 지시함.
- 원고는 일반적인 시험감독 배치 원칙과 달리 3학년 담임교사 및 동일 과목 담당 교사를 해당 학급 및 과목의 감독교사로 배치하도록 감독교사 시간표를 수정함.
- D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 필사본을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감독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성적 미달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함.
- D은 원고가 '부감독은 시험 감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국어시험은 누가 풀기로 했냐'는 말을 하여 전년도와 같은 일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함.
- D은 원고에게 '원고와 갈등이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V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거지는 주지 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함.
- D은 원고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무부장이 어디에 있나, 총대를 메준 교무부장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함.
- 상담교사 J는 원고가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들이 최소 7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였고, '학생들이 올백 맞겠네요'라고 말하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눈치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함.
- 연구부장 I은 원고가 D에게 '부감독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과목은 누가 풀기로 했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함.
- 3학년 교사부장 H는 원고가 '영어 답안지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보건교사 E, 행정사 F 작성)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신빙성이 부정됨.
- 결론: 원고는 성적 조작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D로 하여금 정답이 기재된 문제지를 배포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학생의 개인 성적(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 중 '시험문제 유출 또는 학생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유형이 아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에 해당함.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 처분을 할 수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할 수 있음.
- 원고는 정년을 약 2년 남겨둔 만 60세의 교감으로, 성과급보다는 학교 평가 향상 및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D의 비위행위는 모두 고의적 행위이며 그 비위의 정도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D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짐. "정직"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임.
- 원고는 1989년부터 26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교감으로 승진할 정도로 특별한 과오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옴.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의 양정):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의 라.(기타)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함.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 1.(성실의무 위반)의 라.(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강등, 정직"에, 그 이상의 비위의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함.
- 1.의 파.(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함.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참고사실
- 이 사건 평가시험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방법 개선,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됨.
- 이 사건 평가시험 결과는 학생의 개인 성적(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도 아님.
- 원고는 정년을 약 2년 남겨둔 만 60세의 교감임.
- 원고는 1989년경부터 26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고, 2013년도에 교감으로 승진할 정도로 특별한 과오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옴.
검토
- 본 판결은 교감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조작 조장 행위라는 중대한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임.
- 이는 징계 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고의성, 행위자의 직위 및 경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직접적인 성적 조작 실행자가 아닌 조장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시, 해당 행위가 학생의 내신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행위자의 오랜 공직 생활과 정년이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유사 비위 행위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알 수 있음.
- 이 판결은 공무원 징계의 목적이 비위 행위에 대한 응보뿐만 아니라 공직 기강 확립과 행정 목적 달성에 있음을 전제로 하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도한 징계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