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3-06-27 | 2012노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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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가 2002년경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의 공금 횡령 건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의하려는 사안과 무관함.
- 이는 사안의 재심의에 앞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공소사실 2항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양형 판단 및 선고유예
-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무관한 사항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한 행위는 잘못되었음.
- 그러나 피고인이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으며 고통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해고에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고되면서 다시 복직하기까지 법적 분쟁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해고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주자대표들에게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관련 문제점들'이라는 유인물을 배포 함.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고에 적극 개입했다는 내용(공소사실 1항)과 피해자가 과거 다른 아파트에서 공금 횡령으로 자택이 압류되었다는 내용(공소사실 2항)이 포함 됨. 원심은 공소사실 1항과 2항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성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성립함.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음. 허위성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공소사실 1항에 대해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J이 제출한 보충답변서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판단함. 공소사실 2항에 대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백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 함. 피고인이 복직하기 전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관련 문제점들'이라는 유인물을 배포 함.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고에 적극 개입했다는 내용(공소사실 1항)과 피해자가 과거 다른 아파트에서 공금 횡령으로 자택이 압류되었다는 내용(공소사실 2항)이 포함 됨. 원심은 공소사실 1항과 2항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성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성립 함.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허위성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공소사실 1항에 대해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J이 제출한 보충답변서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판단 함. 공소사실 2항에 대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백 함.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가 2002년경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의 공금 횡령 건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의하려는 사안과 무관 함. 이는 사안의 재심의에 앞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공소사실 2항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 양형 판단 및 선고유예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무관한 사항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한 행위는 잘못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노215 판정일 2013.06.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가 2002년경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의 공금 횡령 건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의하려는 사안과 무관함. 이는 사안의 재심의에 앞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공소사실 2항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 양형 판단 및 선고유예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무관한 사항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한 행위는 잘못되었음. 그러나 피고인이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으며 고통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해고에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59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고되면서 다시 복직하기까지 법적 분쟁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 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해고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주자대표들에게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판단함. 음. 그러나 피고인이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으며 고통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해고에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함.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59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고되면서 다시 복직하기까지 법적 분쟁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 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해고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주자대표들에게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