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2-17 | 2020고단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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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이미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된 상태에서, 퇴직 다음 날 곧바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2020고단4319 | 대전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구청 공원과 소속 지방녹지주사보 및 주사로 근무 함. 2017. 5. 10.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됨. 피고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주)F에 2019. 10. 4. 이사로 취업 함. (주)F는 피고인이 B구청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2014. 12. 22. B구청이 발주한 "E"를 수주한 업체이며, 피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법리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되었고, 퇴직 다음 날인 2019. 10. 4.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F에 이사로 취업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 제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다. 참고사실 판정 요지 공무원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구청 공원과 소속 지방녹지주사보 및 주사로 근무 함. 2017. 5. 10.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됨. 피고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주)F에 2019. 10. 4. 이사로 취업 함. (주)F는 피고인이 B구청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2014. 12. 22. B구청이 발주한 "E"를 수주한 업체이며, 피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법리: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음. 판단: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되었고, 퇴직 다음 날인 2019. 10. 4.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F에 이사로 취업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 음. 2020.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 임. 피고인이 이미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된 상태에서, 퇴직 다음 날 곧바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4319 판정일 2021.02.17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2019. 9. 25.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 음. 2020.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 임. 피고인이 이미 뇌물수수죄로 당연퇴직된 상태에서, 퇴직 다음 날 곧바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행위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