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4-14 | 2022나2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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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의 성립 요건인 '성적 언동'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언동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는 성희롱 주장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피고가 노사 상견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원고에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발언 내지 언동을 피고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 중앙노동위원회 재판판정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피고의 언동에 관한 주장은 배척된 사실이 인정됨.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언동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의 성립 요건인 '성적 언동'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언동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는 성희롱 주장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