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07 | 2017누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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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업무 미숙: 참가인은 입주민 E의 전기요금 과다 민원에 대해 계량기 문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관리소장 지시 후에야 계량기를 교체하는 등 전기과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함.
- 불량한 근무태도: 참가인은 2015. 9. 21. 입주민 D과 언쟁하고, D이 주민임을 밝힌 후에도 폭언을 하는 등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켰으며, 이를 중재하려던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저조한 근무평가: 원고의 근무평가제도에 따라 참가인은 관리소장으로부터 35점, 관리과장으로부터 37.5점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80~95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음.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업무에 미숙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법리)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
- 참가인이 수행한 전기과장 직책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급이며, 이 사건 아파트 전기설비 관리는 상시적인 업무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 원고는 위탁관리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 계약을 연장하였음.
- 원고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한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해왔음.
- 참가인이 갱신기대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갱신기대권에 반하는 기간 만료 종료 역시 해고에 해당함.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미숙: 참가인은 입주민 E의 전기요금 과다 민원에 대해 계량기 문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관리소장 지시 후에야 계량기를 교체하는 등 전기과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함.
- 불량한 근무태도: 참가인은 2015. 9. 21. 입주민 D과 언쟁하고, D이 주민임을 밝힌 후에도 폭언을 하는 등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켰으며, 이를 중재하려던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저조한 근무평가: 원고의 근무평가제도에 따라 참가인은 관리소장으로부터 35점, 관리과장으로부터 37.5점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80~95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음.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업무에 미숙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법리)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 미숙, 불량한 근무태도, 저조한 근무평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한 사례임.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에 명백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객관적인 자료(근무평가, 민원 내용 등)로 입증될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관리소장 등 상급자에 대한 욕설, 입주민과의 불필요한 다툼 등 조직 질서를 해치고 대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갱신 거절의 중요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