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2-09 | 2021나20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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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참고사실
- 피고는 2014년경부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 연휴 등 휴일 근무자를 배차하고 있으며, 2019년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하였음.
- 원고는 1999년 피고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배차지시 거부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휴일 배차지시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허리디스크, 가족과의 시간)이 업무 지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중징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 법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이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 휴일에도 정상 운행되어야 하는 시내버스 사업의 특수성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방적인 배차지시 거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배차지시 거부로 실제 시내버스가 3회 결행되어 운송수입 감소, 이용객 신뢰 저하, 시민 불편 등 손해가 발생함.
-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디스크 질환 및 가족과의 시간은 배차지시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 없음.
-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직원들의 불만 및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참고사실
- 피고는 2014년경부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 연휴 등 휴일 근무자를 배차하고 있으며, 2019년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하였음.
- 원고는 1999년 피고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배차지시 거부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휴일 배차지시 거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허리디스크, 가족과의 시간)이 업무 지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중징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