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19 | 2016구합6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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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7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배우자가 있는 수용자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음.
- 25년 경력의 교정공무원으로서 마약류수용자 물품반입 제한을 알면서도 형집행법령을 위반하여 염주를 전달함.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은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그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마. 기타)'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기타)'이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 또는 강등'이 가능함.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은 별개의 비위행위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서로 관련 없는
2016구합605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정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9. 3. 교도시보로 임용되어 B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 중인 교위 임.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 됨.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용자 C의 배우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원고는 D과 월 평균 4회 가량 외부에서 만남을 가졌고,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로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B구치소 교정협의회실에서 D과 키스 함. 원고는 2014. 12.경 마약범죄로 수용 중이던 C에게 D의 부탁을 받고 정식 물품반입 절차 없이 외부에서 반입된 염주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수용자의 배우자인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여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겼으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성실의무 위반: 법리: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7조는 마약류수용자에게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 교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예외적으로 마약류 반입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판정 요지 교정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9. 3. 교도시보로 임용되어 B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 중인 교위 임.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 됨.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용자 C의 배우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원고는 D과 월 평균 4회 가량 외부에서 만남을 가졌고,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로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B구치소 교정협의회실에서 D과 키스 함. 원고는 2014. 12.경 마약범죄로 수용 중이던 C에게 D의 부탁을 받고 정식 물품반입 절차 없이 외부에서 반입된 염주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수용자의 배우자인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여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겼으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성실의무 위반: 법리: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7조는 마약류수용자에게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 교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예외적으로 마약류 반입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함. 판단: 원고는 마약류수용자인 C에게 정식 물품반입 절차를 위반하여 염주를 제공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7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원고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배우자가 있는 수용자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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