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09 | 2017구합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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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B관리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6. 8. 31. 총리령 제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2017구합40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5. 16. 운전원(10등급)으로 임용되어 중부 지방산림청 B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10. 22.까지 B근무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C,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 됨. 피해자 C,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원고의 행위가 심하지 않다는 취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C은 원고의 연령과 경력에 눌려 불쾌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D는 더 심한 추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들이 원고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 음.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이며, 피해자들이 기간제 임용에 연령이나 직장 경험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5. 16. 운전원(10등급)으로 임용되어 중부 지방산림청 B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2014. 2.경부터 2015. 10. 22.까지 B근무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C,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1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 됨. 피해자 C,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원고의 행위가 심하지 않다는 취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C은 원고의 연령과 경력에 눌려 불쾌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D는 더 심한 추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들이 원고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 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 음.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이며, 피해자들이 기간제 임용에 연령이나 직장 경험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의 반성 및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은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함.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B관리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4062 판정일 2018.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반성 및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은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함.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B관리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6. 8. 31. 총리령 제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징계양정을 선택할 수 있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징계의 감경에 관한 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기관장 표창 등을 다수 수상한 공적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피해자들은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고 원고는 주장 함. (법원은 신빙성 낮다고 판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상황, 그리고 관련 법규(징계령 시행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강제추행의 적극성과 반복성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성 비위 사건을 심리 했음을 보여 줌. 또한, 공적이나 반성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시행규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6. 8. 31. 총리령 제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