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6-14 | 2018누643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참가인들이 작성한 각서는 성실 근무의 의미로 보아야 하며,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들의 교통사고 전력, 건강 문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함.
-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비율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관리부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임.
-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원고에 복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함. 각서 작성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은 정년이 지난 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함.
-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재계약 체결 가능성이 명시됨.
- 원고가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참가인들이 작성한 각서는 성실 근무의 의미로 보아야 하며,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들의 교통사고 전력, 건강 문제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함.
-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비율이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관리부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임.
-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결과적 불이익 취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가입 이후의 갱신 거절 시점,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의 갱신율 차이, 사용자의 적대적 언행, 과거 부당노동행위 전력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중요한 간접사실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