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29 | 2019나20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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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당 수령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됨.
- 종합 판단: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제1, 2, 3 징계사유의 경미한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방송법 제100조
- 피고의 취업규칙 제6조의1 제3호: '방송내용을 통하여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참고사실
- 제1 징계사유 관련하여, L선거 제9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피고에게 '법정제재'보다 낮은 '행정지도' 중 '의견제시'를 의결함.
- 제2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2012년 파업 참여 후 동료들로부터 소외되는 등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들에 대한 분노, 배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제3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수령한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 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도, 회사 규정 위반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직장 내 동료 관계 및 인사 질서 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책임이 우선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비록 일부 징계 사유에 경미한 측면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인
- 이는 뉴스 멘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제2 징계사유(동료 아나운서 분류 및 인사 개입 시도):
- 원고는 인사권자에게 동료 아나운서들을 노조 종류 및 성향에 따라 '강성', '약 강성', '친 회사적 성향'으로 분류한 문건을 보내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함.
- 이는 단순히 개인적 보관 목적이 아닌, 실제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작성 및 전송된 것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게 평가됨.
- 이러한 행위는 동료 아나운서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컸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에 비추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한 행위' 및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부당 수령 금액):
- 부당 수령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됨.
- 종합 판단: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제1, 2, 3 징계사유의 경미한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방송법 제100조
- 피고의 취업규칙 제6조의1 제3호: '방송내용을 통하여 공직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참고사실
- 제1 징계사유 관련하여, L선거 제9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피고에게 '법정제재'보다 낮은 '행정지도' 중 '의견제시'를 의결함.
- 제2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2012년 파업 참여 후 동료들로부터 소외되는 등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들에 대한 분노, 배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제3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수령한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 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도, 회사 규정 위반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직장 내 동료 관계 및 인사 질서 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사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책임이 우선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비록 일부 징계 사유에 경미한 측면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인 비위의 정도와 그로 인한 회사에 대한 신뢰 손상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