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23 | 2022가합5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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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학교 교수이자 책임연구자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2012. 10. 26.경부터 2015. 8. 18.경까지 38회에 걸쳐 340만 원을 편취하였고, 행위의 내용과 태양, 기간과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여전히 연구비 편취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뉘우치지 않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는 위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확정된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 개진 기회, 추가 자료 미제출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됨.
- 원고는 제1심 공판기일에 4회 출석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음.
- 원고는 연구비 편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외부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학교 교수이자 책임연구자로서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2012. 10. 26.경부터 2015. 8. 18.경까지 38회에 걸쳐 340만 원을 편취하였고, 행위의 내용과 태양, 기간과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여전히 연구비 편취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뉘우치지 않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는 위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데, 원고는 학생들을 성추행하고(경찰조사 진술, 검찰 불기소결정서, 증인 진술 등으로 인정됨)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으로 인정됨)를 하기도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비 편취, 성추행, 연구부정행위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연구비 편취와 관련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성추행, 연구부정행위)까지 참작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비위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그리고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비록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성추행 사안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관련 증거(경찰조사 진술, 검찰 불기소결정서, 증인 진술)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