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18누4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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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함.
-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했더라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을 줄이지 않음.
-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 기준.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40999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0999 판결 파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18누4099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함. -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림. -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임. -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누4099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 함.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 임.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 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 함.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 임.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 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0999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 함.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했더라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을 줄이지 않 음.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능. 능. 자. 우. 준. 정. 참고사실 원고는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로가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파면 처분된 사례에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면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형사처벌 여부, 공익과의 형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함. 특히,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5년 시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을 명시하여 징계의 엄정성을 재확인함.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했더라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을 줄이지 않 음.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함. -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했더라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을 줄이지 않음. -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40999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0999 판결 파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18누4099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함. -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림. -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임. -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인데, 위 규정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취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인데, 위 규정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취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인데, 위 규정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징계시효보다 연장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 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유지 가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당연히 퇴직되는 경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6. 8. 31. 총리령 제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 징계양정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 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원문 2018누4099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 함.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 임.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 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 얻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며 금품을 수수 함.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의 적용 여부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입법취지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 관련 징계사유에 대해 통상 3년보다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 임.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품위유지의무,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정당한 원인 없는 금품수수는 그 자체로 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소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의결요구가 비위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15. 12. 28.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 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0999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 함.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했더라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을 줄이지 않 음.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능. 능. 자. 우. 준. 정. 참고사실 원고는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로가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파면 처분된 사례에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면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형사처벌 여부, 공익과의 형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함. 특히,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5년 시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을 명시하여 징계의 엄정성을 재확인함.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했더라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을 줄이지 않 음.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원고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여 의무위반 정도가 중함. -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며, 원고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파면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금품 수수를 거절했더라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을 줄이지 않음. -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 공직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 기준.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