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11-17 | 2017구합2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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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원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 이 사건 공연 당시 인기가수의 출연으로 대규모 관람객 운집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원고들은 관련 업무 파악에 소홀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별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축제 지원 관련 공문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비상시 행동요령 전달 없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채광창은 공연무대로부터 50m 떨어져 있었으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거 유사한 추락사고(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전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 법원은 원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불과 몇 년 전 대규모 관람객 운집 공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재해예방조치에 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22597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22597 판결 견책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7-11-17 | 2017구합2259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C대학교 학생처 학생복지과에서 학생지원 및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부서에서 총학생회 및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함. - C대학교 총학생회는 2016. 5. 16.부터 5. 19.까지 봄 축제 'D'를 개최하였고, 2016. 5. 16. 22:00경 초청가수 E의 공연이 예정됨. - 2016. 5. 16. 22:30경 F, G은 공연 관람을 위해 무대로부터 약 50m 떨어진 H 건물 1층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공연 종료 후 내려오던 중 채광창이 부서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20.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에게 견책 처분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유효성 여부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으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연법 제11조 제3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11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규정함. - 법원은 공연법 및 시행령이 공연장이든 공연장 외의 장소이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의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따라서 공연을 하려는 자와 공동으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에게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공연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3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C대학교 총학생회는 2016. 5. 16.부터 5. 19.까지 봄 축제 'D'를 개최하였고, 2016. 5. 16. 22:00경 초청가수 E의 공연이 예정 2016. 5. 16. 22:30경 F, G은 공연 관람을 위해 무대로부터 약 50m 떨어진 H 건물 1층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공연 종료 후 내려오던 중 채광창이 부서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C대학교 총학생회는 2016. 5. 16.부터 5. 19.까지 봄 축제 'D'를 개최하였고, 2016. 5. 16. 22:00경 초청가수 E의 공연이 예정 2016. 5. 16. 22:30경 F, G은 공연 관람을 위해 무대로부터 약 50m 떨어진 H 건물 1층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공연 종료 후 내려오던 중 채광창이 부서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원문 2017구합2259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C대학교 학생처 학생복지과에서 학생지원 및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부서에서 총학생회 및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됨. 함.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20.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에게 견책 처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유효성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으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공연법 제11조 제3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11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규정 함. 법원은 공연법 및 시행령이 공연장이든 공연장 외의 장소이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의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함. 따라서 공연을 하려는 자와 공동으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에게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공연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원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축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C대학교 학생처 학생복지과에서 학생지원 및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부서에서 총학생회 및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 함. 됨. 함.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20.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에게 견책 처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유효성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으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공연법 제11조 제3항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11조 제1항은 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규정 함. 법원은 공연법 및 시행령이 공연장이든 공연장 외의 장소이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의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함. 따라서 공연을 하려는 자와 공동으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에게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공연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원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이 사건 공연 당시 인기가수의 출연으로 대규모 관람객 운집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원고들은 관련 업무 파악에 소홀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별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축제 지원 관련 공문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비상시 행동요령 전달 없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채광창은 공연무대로부터 50m 떨어져 있었으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거 유사한 추락사고(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전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2597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공연 당시 인기가수의 출연으로 대규모 관람객 운집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원고들은 관련 업무 파악에 소홀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별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축제 지원 관련 공문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비상시 행동요령 전달 없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채광창은 공연무대로부터 50m 떨어져 있었으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거 유사한 추락사고(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전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 음. 법원은 원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은 불과 몇 년 전 대규모 관람객 운집 공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재해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축제가 매년 반복되는 행사라는 이유로 소극적,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다친 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다친 학생들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원고 A은 14년간, 원고 B은 2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한 점을 고려 함. 원고들의 성실의무 위반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참고사실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학생들과 원만히 합의 함.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 A은 14년간, 원고 B은 2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무와 그 위반 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공연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유효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공연장 외 장소의 운영자에게도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또한, 안전관리 의무 이행에 있어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위험 예방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과거 유사 사고 사례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주의의무 범위를 넓게 해석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비위 사실의 중대성, 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함. 음. 법원은 원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법원은 불과 몇 년 전 대규모 관람객 운집 공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재해예방조치에 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원고들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 이 사건 공연 당시 인기가수의 출연으로 대규모 관람객 운집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원고들은 관련 업무 파악에 소홀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은 사전에 안전요원들에게 별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축제 지원 관련 공문에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비상시 행동요령 전달 없이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채광창은 공연무대로부터 50m 떨어져 있었으나,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과거 유사한 추락사고(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전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 법원은 원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불과 몇 년 전 대규모 관람객 운집 공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재해예방조치에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