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15 | 2022누3206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2019. 7. 1. 국세청훈령 제2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7호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6헌바392 결정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2징계사유: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 법리: 성실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진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항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점경비는 D이 타사 판매사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를 완료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어야 함.
- 원고는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D의 타사딜러판매내역서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경비를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항목에 기재하여 허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가 사후검증 시 D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로 약속받은 점을 볼 때, 성실신고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쟁점경비가 증빙 없는 경비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D이 제출한 타사딜러판매내역서는 객관적인 서류나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D으로부터 사후 자료 보완 약속만 받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 D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판매사원 인적사항만 밝히고 나머지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후적 사정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세무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2조 제8호, 제12조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2019. 7. 1. 국세청훈령 제2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7호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6헌바392 결정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2징계사유: 허위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 법리: 성실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진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항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점경비는 D이 타사 판매사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를 완료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어야 함.
- 원고는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D의 타사딜러판매내역서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경비를 '적격증빙 수취의무 제외' 항목에 기재하여 허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가 사후검증 시 D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로 약속받은 점을 볼 때, 성실신고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성실성이 요구됨.
- 증빙 없는 이 사건 쟁점경비 178,240,44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68,781,367원을 탈루하게 했고, 허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또는 허위확인금액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 사건은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업계 관행 주장은 증빙 없는 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D의 자료 미제공 및 세무서의 조사 태만 주장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함.
- 이 사건 쟁점경비 규모(178,240,440원)와 그로 인한 추가 경정세액(68,781,367원)은 결코 작지 않음.
- 원고의 성실한 업무 수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호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직무상 성실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하에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자료 제출 미흡 시에도 적극적인 설명과 조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단순히 납세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사후 보완 약속에 의존하여 증빙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재확인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재량준칙으로 존중하고, 비위의 정도, 탈루세액 규모, 허위확인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함.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편의를 넘어 법규 준수와 공익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