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1-02-03 | 2020고단625,2020고단85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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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공소 제기 후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금 체불
-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5,319,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공소 제기 후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한 도주로 죄질이 불량함.
- 임금 체불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거움.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 회복됨.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인을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임.
- 임금 체불의 경우, 일부 근로자들이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채무 인정액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임금 체불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에 대해 병합 심리하여 형을 선고한 사례임.
-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인을 부르는 등 일부 조치를 취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임금 체불의 경우, 체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기각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줌.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실제 선고형을 비교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