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1-17 | 2016구합2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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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2016. 6. 1.자 유치송달은 유치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나 그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2016. 6. 3.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 원고는 형법 제356조의 업
2016구합22386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함.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함.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함.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22386 판정일 2017.0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1.자 유치송달은 유치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나 그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2016. 6. 3.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함. 원고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6. 2.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다.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통보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본문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함(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1, 2회 징계기일 관련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았고, 각 징계기일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감사관이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2016. 6. 1.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회 징계기일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다. 3.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1.자 유치송달은 유치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나 그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2016. 6. 3.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함. 원고는 형법 제356조의 업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1.자 유치송달은 유치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나 그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2016. 6. 3.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함. 원고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6. 2.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다.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통보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본문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함(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1, 2회 징계기일 관련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았고, 각 징계기일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감사관이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2016. 6. 1.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회 징계기일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다. 3.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6구합22386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6. 1. 23:06경 송달내용이 기재된 송달통지서를 원고의 자택 현관문에 부착하고, 원고의 우편함에 징계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송달봉투를 투입한 다음 우편함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 함.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6. 1. 23:06경 송달내용이 기재된 송달통지서를 원고의 자택 현관문에 부착하고, 원고의 우편함에 징계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송달봉투를 투입한 다음 우편함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 함.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공무원 당연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1.부터 2014. 7. 10.까지 대구지방법원 B지원 보관금계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 임. 감사원 감사 및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B지원 근무 당시 보관금 4,768,604원을 부정출급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5. 1. 8.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원고를 고발하고, 2015. 3. 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9,537,208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 4. 30.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5. 25.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에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기각 됨. 징계위원회는 2015. 7. 15. 제2회 징계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6. 5. 26.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2016. 6. 1.로 제3회 징계기일을 지정하여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 함. 피고는 2016. 6. 1.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송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시도 및 자택 3차례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 함.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6. 6. 1. 23:06경 송달내용이 기재된 송달통지서를 원고의 자택 현관문에 부착하고, 원고의 우편함에 징계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송달봉투를 투입한 다음 우편함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 함.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 여부 (주위적 주장)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22386 판정일 2017.0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1.자 유치송달은 유치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나 그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2016. 6. 3.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함. 원고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6. 2.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 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 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2항 :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 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퇴직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 다.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통보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본문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함(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1, 2회 징계기일 관련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았고, 각 징계기일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감사관이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2016. 6. 1.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회 징계기일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 다. 3.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법원의 판단: 1.자 유치송달은 유치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나 그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2016. 6. 3.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함. 원고는 형법 제356조의 업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1.자 유치송달은 유치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나 그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는 2016. 6. 3.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함. 원고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6. 2.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 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유치송달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 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송달받을 장소에 문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문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 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 제2항 :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 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 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퇴직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 다. 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미통보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본문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함(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1, 2회 징계기일 관련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달받았고, 각 징계기일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 음. 피고 소속 감사관이 2016. 5. 26. 원고에게 전화로 2016. 6. 1.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회 징계기일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98조 제1항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표 11의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 다. 3.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1징계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