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8-06-01 | 2017나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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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의 후발적 급부불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C 청소 현장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6~7명의 근로자가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의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 또는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고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후발적 급부불능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여부
- 법리: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급부불능의 경우 이행의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위험부담 또는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제·해지권이 발생하게 될 뿐 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님.
- 판단:
-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사망과 같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후발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후발적 급부불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무렵 C 청소 현장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6~7명의 근로자가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해고의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후발적 급부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 또는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