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0 | 2018고단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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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비공지성: 피해회사의 주간업무계획, 딜러가격, 고객리스트, 과거 주문서 및 견적서는 피해회사가 장기간 운영하며 취득한 구체적인 거래처 정보,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취득하기 용이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로 판단함.
- 경제적 유용성: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활동 내용 파악, 원가 파악을 통한 유리한 협상, 거래처 정보 및 단가 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거래처 수요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판단함.
- 비밀유지성: 피해회사는 내부 보안규정 설정,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자료관리 공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유출 신고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 결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업무상배임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A가 퇴사 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폐기하지 않고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
- 쟁점: 피고인 A가 반출한 1,827개 파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함(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 판단:
- 비공지성: 피해회사의 주간업무계획, 딜러가격, 고객리스트, 과거 주문서 및 견적서는 피해회사가 장기간 운영하며 취득한 구체적인 거래처 정보,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취득하기 용이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로 판단함.
- 경제적 유용성: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활동 내용 파악, 원가 파악을 통한 유리한 협상, 거래처 정보 및 단가 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거래처 수요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판단함.
- 비밀유지성: 피해회사는 내부 보안규정 설정,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자료관리 공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유출 신고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 결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업무상배임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A가 퇴사 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폐기하지 않고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한 경우, 유출 또는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됨.
-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 유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됨(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 판단:
- 피고인 A는 퇴사 시 개인용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반출함.
- 피고인 A는 퇴사 전 경쟁업체 설립을 계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피해회사의 자료를 인용하고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 계획을 세움.
- 피고인 A는 퇴사 후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주식회사 B를 홍보하며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함.
- 피고인 A의 주장은 부당해고 및 피해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보관했다는 것이나, 반출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주장하는 사실과 무관하며, 경쟁업체 설립 계획 및 영업 활동 정황에 비추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판단함.
- 결론: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영업비밀 사용 여부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 A가 유출한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및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를 사용하여 영업 활동을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죄는 행위자가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전자파일의 경우 실행 행위)가 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
-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 판단:
- 해군사관학교 및 L에 대한 견적 및 납품은 피고인 A가 퇴사 전 상당 부분 계약이 진척되거나 일부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해당 주간업무계획에 영업활동 진행 경과가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설립 전부터 해군사관학교에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립 직후 L 연구원들에게 퇴사 사실 및 물품 구매 요청 이메일을 전송함.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피고인 A가 주간업무계획을 참조하지 않고 즉시 납품 가능한 거래처를 물색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하기는 어려워 보임.
- 피고인 A는 피해회사 명의로 작성되던 주간업무계획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B 명의로 영업활동 사항을 기재하는 등 피해회사 근무 시 진행한 영업활동을 주식회사 B에서 계속 이어갈 의도를 보임.
- L의 연구원이 피고인 A에게 견적을 요청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물품 구매 요청 이메일이 없었다면 L이 주식회사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 결론: 피고인 A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영업비밀 사용 여부 (무죄 부분)
- 쟁점: 피고인 A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견적서 작성 시 'U' 파일을 열람한 것이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인 A가 'U' 파일을 열람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견적서에 사용된 부분은 공지된 사실인 품명, 규격, 권장소비자가격뿐이며, 영업비밀의 핵심인 '딜러가격' 부분은 활용되지 않음.
- 피고인 A는 이미 피해회사로부터 I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했고, 견적서에도 피해회사의 공급가격이 기재되어 있어 '딜러가격'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U' 파일을 열람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다만, 1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재직 중 갈등 발생 후 영업비밀을 포함한 내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자신의 회사 설립을 계획함.
- 해고 후 자료를 가지고 나와 유사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피해회사가 축적한 영업활동 성과물을 이용하여 거래처 및 주요 공급처를 잠탈하려는 시도를 함.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유출한 영업비밀은 판매영업에 관한 것으로, 제조업과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님.
- 피해회사가 여전히 주된 공급처인 I의 국내 독점판매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I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좌절되면서 피해회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음.
- 피고인 A는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법인임.
검토
- 본 판결은 전 직원이 퇴사 전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한 사례임.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세히 판단하여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고객 정보, 가격 정보, 주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