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12-29 | 2019나6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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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변제충당 관련 주장
- 피고는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추심한 7,646,362원이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외에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재확인하고,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함.
- 또한, 가집행에 따른 변제충당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가집행의 잠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임.
2019나6991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행위 위자료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위자료 1,000,000원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목창호 제조업체 D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4. 8. 4.부터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 함.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6065호)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경추 염좌 및 긴장, 찰과상 진단을 받 음. 피고는 2016. 7. 1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2248호)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 함. 원고와 피고의 나이, 관계, 관련 분쟁 경과,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와 태양,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손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인정 함.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5,792,221원과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 합계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불법행위 위자료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위자료 1,000,000원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에 대해서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목창호 제조업체 D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4. 8. 4.부터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 함.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6065호)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경추 염좌 및 긴장, 찰과상 진단을 받 음. 피고는 2016. 7. 1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2248호)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 함. 원고와 피고의 나이, 관계, 관련 분쟁 경과,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와 태양,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손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인정 함.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5,792,221원과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 합계 8,392,2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변제충당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추심한 7,646,362원이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69912 판정일 2020.12.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변제충당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추심한 7,646,362원이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외에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재확인하고,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 함. 또한, 가집행에 따른 변제충당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가집행의 잠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임. 함.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외에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재확인하고,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 함. 또한, 가집행에 따른 변제충당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가집행의 잠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