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10 | 2017구합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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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철도공사 직원의 유실물 절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역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담당함.
- 2016. 1. 3. 필리핀 국적의 C이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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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9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27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사업과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서울본부 등 12개의 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04. 4. 19.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본부 수색역, 능곡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23.부터 수도권서부본부 B역에서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필리핀 국적인 C은 2016. 1.3. 13:39경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열차 선반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 275,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이하 '이사건 분실물'이라 한다)을 두고 송탄역에서 하차하였다. C은 뒤늦게 이를 인식하고 송탄역 역무실에 분실물 신고를 하였다. 다. 송탄역장은 위 열차가 B역을 통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B역에서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사회복무요원 D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D는 이 사건 분실물을 수거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송탄역장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한 후 이 사건 분실물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실물을 습득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실물을 원고의 집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분실물 안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와 275,000원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5. B역장과 면담을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분실물 안에 미합중국 통화 2,500달러와 275,000원 등이 들어있었음을 자백하였다. 마. 원고는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16. 2. 4. 원고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고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6. 4. 6.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분실물 절도행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L 정직'을 의결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보고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6. 5. 2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원, 고의 이 사건 분실물 절도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제37조(품위유지의무),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품위손상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6. 1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아. 원고는 2016. 6. 16. 참가인의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재심 위원회는 2016. 7. 15.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6부해 1169).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2. 8.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27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분실물을 절취하게 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C과 합의한 점, 원고가 사비를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도와주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원고는 참가인의 사장과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B역장으로부터 상장을 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가인이 유사사건에서 한 징계처분에 비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점, 참가인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조차 원고에 대하여 해임이 아닌 정직을 의결하였는바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동료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가 8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과 참가인의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서울본부장은 '원고가 2015. 10. 6. 근무시간 중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호프집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 수도권서부본부 B역으로 전보되었다. 2) 원고는 2015. 6. 4. 참가인의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2016. 4. 26. B역장 으로부터 상장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8. 11. 7.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실물을 절취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C이 이 사건 분실물을 되찾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안에 들어있던 외국인등록증의 분실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C의 사정은 무시한채 이 사건 분실물과 그 안에 들어있던 거액의 현금을 탐하여 이 사건 분실물을 절취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원고를 해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다고 보아야 한다. 2) 무엇보다 원고는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유실물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 사건 분실물을 절취하였는바, 참가인과 원고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비위행위로 공사인 참가인에 대한 탑승객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이 사건 해고로 달성하려는 공사의 기강확립과 탑승객들의 신뢰 회복 등의 가치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 1]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과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고의도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마땅히 원고를 파면에 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인다. 5)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는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과 '상훈법에 의한 포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만을 감경 대상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B역장으로부터 받은 상장과 부천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감경 대상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9조 제1항 단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5. 6. 4. 참가인의 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나 그 이후인 2015. 10. 22. 참가인 서울본부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표창 역시 감경 대상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설령 원고가 받은 위 각 표창과 상장이 참가인의 징계운영 세칙 제1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감경 대상공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에 불과한바, 경고처분을 받고 전보되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경고 처분일로부터 3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매우 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7) 참가인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