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2-06-21 | 2021구합3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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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1960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27.부터 B여단 C대대에서 작전교육장교로, 2019. 11. 30.부터 B여단 군수참모처에서 군수운영장교로 근무한 대위 계급의 군인 임. 피고는 2020. 7. 3.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0. 7. 17.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규정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및 이 사건 행정예규 중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령 이하 대위 계급 장교이므로, 이 사건 행정예규 제52조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각 처부의 중령급 과장, 기타 선임장교"로 구성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대령 1인, 징계위원 대령 1인, 대령(진급예정자) 1인, 중령(진급예정자) 1인, 소령 1인으로 구성 됨. 징계위원 전원이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로 구성되었고, 중령급 과장을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행정예규를 준수하여 구성 됨. '대령'은 예규 제52조가 명시한 '기타 선임장교'에 해당하며, 중령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의 징계위원 선임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및 이 사건 행정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구 군인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위원회 구성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 다.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모든 처분이 정당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31960 판정일 2022.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2항, 제61조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 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되며,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함. 하급자에게 사적인 목적을 위한 지시행위를 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폭행)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원고의 일부 인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언어폭력) :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원고의 일부 인정, 동료들의 목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욕설과 멸시하는 태도로 하급자들을 비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언어폭력 및 비아냥거림)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비아냥거리거나 고성과 멸시하는 태도로 비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31조 제2항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 (사적 심부름 지시) :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하급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제5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17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제36조 제4항, 제5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17조의2 제1항, 제31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비위사실 등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군인의 직무 특수성상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폭행은 군의 사기, 기강, 통솔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각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상급자였고, 징계사유는 명확히 특정된 9개, 피해자는 총 4명 임.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원고는 과거에도 하급자를 상대로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로 2017. 5. 24.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 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정직 3월)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정한 양정기준에 비하여 훨씬 가벼운 수준 임.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은 '강등 정직'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은 '정직 감봉'이 적용될 수 있 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의 경우, 상습적 행위,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 다수 등의 가중적 고려요소로 인해 '파면~강등'이 적용될 수 있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수 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되어 있 음. 가장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의 징계양정을 기준으로 1단계 가중하면 더 높은 징계가 가능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징계양정의 하한보다 가벼운 '정직'을 선택하고 징계종류 가중도 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40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원고는 2017. 5. 24.에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사실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피해자들은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자살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했고 부대에 출근하기도 진짜 싫었고 회의 때마다 봐야 하니까 지휘통제실 들어가서 옆에 앉는 데 앉을 때마다 약간 토할 것 같고 지휘통제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다"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행정규칙 위반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원고의 일부 인정,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 음. 이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있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서는 군 직무의 특수성,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고통, 원고의 징계 전력, 그리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함. 특히 원고의 징계 전력과 육군규정상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오히려 피고의 징계가 규정보다 가벼웠다는 점을 지적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 함. 본 판결은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