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1-31 | 2012고단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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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사] 김정진(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6개월간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4. 저녁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15. 11:10경 술에 취하여 D 식당에 찾아가, "사장 저 새끼가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를 시켰다, 이 양아치 새끼야,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 00경 다시 D 중식당에 찾아가, 식당 홀에서 피해자 C에게"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서도 계속하여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이 있은 후 위 D 인근에 있는 E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 이 21cm. 손잡이 13cm)을 구입한 후 신문지에 싸서 입고 있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다시 D 중식당을 찾아갔던 바,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후 D의 홀 매니저인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여 위 식당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따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하고는 얘기 안한다. 니네 두 높은 두고 보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면서 '형, 저랑 얘기합시다"라고 계속 말을 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2~3회 휘두르고, "너희 두 높은 두고보자, 나는 홍대(C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곳)로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0. 15. 13: 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 내에서 구입한 회칼을 신문지로 감싸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15:00경 D 중식당,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H 102호를 거쳐 같은 날 17:50경 서울 영등포구 I노래방 3호실까지 공중이 밀집한 장소를 배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 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 박)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