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30 | 2014가단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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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과 피고의 업무위임계약은 형식상 위임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 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비용을 부담함.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관리함.
- 피고는 채권 배정, 'SM-1.2.3 운동' 추진, '3대 전산 지표 매뉴얼' 하달, 실적 분석 및 목표 설정, 부진관리사 생산성 Level-up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함.
- 피고는 교육을 실시하고 출석을 체크하며, 불참 시 불이익을 주었고,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근무상황을 기록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하였고, 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 피고는 회수실적 미달 또는 지시 불응 시 경고, 계약 해지, 채권 미배정 등으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계약의 성립과 유지,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음.
-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며,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임.
- 비록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의 업무위임계약은 형식상 위임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 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비용을 부담함.
-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관리함.
- 피고는 채권 배정, 'SM-1.2.3 운동' 추진, '3대 전산 지표 매뉴얼' 하달, 실적 분석 및 목표 설정, 부진관리사 생산성 Level-up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함.
- 피고는 교육을 실시하고 출석을 체크하며, 불참 시 불이익을 주었고,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근무상황을 기록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장기간 근무하였고, 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 피고는 회수실적 미달 또는 지시 불응 시 경고, 계약 해지, 채권 미배정 등으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계약의 성립과 유지,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음.
-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며,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임.
- 비록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 A, C의 성과수수료에 업무 관련 실비가 합산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고,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계약 형식이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세금 납부 방식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고정급 유무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반영하며, 유사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