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3-30 | 2015구합6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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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 간에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이 불명확하였던 탓에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의무반 인원에 대한 점호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병역관리의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는 한 달 이상 지속되어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의 소재만 명확히 해두었더라도 C에 대한 가혹행위가 조기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 이 사건 부대의 규모나 인력편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대에 전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한 3개월 남짓의 기간이 부대 내 취약지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나 G이 이 사건 사고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임 대대장인 G으로부터 의무반의 지휘, 관리문제에 관한 내용을 인계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대관리나 예방교육 활동 등은 모든 전투부대가 실시하는 훈련 및 교육으로 사실상 대부분 실무자들이 준비하고 대대장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부대진단을 통해 사고의 잠재요인을
- 가혹행위는 주로 의무반 안이나 의무창고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거의 항상 전신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외관상으로도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조사과정에서 의무반이 본부포대가 아닌 3포대에 위치한 것을 알았고, 의무반 인원에 대한 지휘, 관리 권한 및 책임에 명시적 지시나 지침이 없었으며, 대대장으로서 취약지역에 더 경주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전임 대대장 G은 원고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의무반이 취약지역이니 확인하고 순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진술함.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은 의무반 인원에 대한 병력관리나 점호, 당직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부대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소재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지휘, 관리가 가능하도록 본부포대장, 3포대장의 책임지역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 사항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 간에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이 불명확하였던 탓에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의무반 인원에 대한 점호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병역관리의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는 한 달 이상 지속되어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의 소재만 명확히 해두었더라도 C에 대한 가혹행위가 조기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 이 사건 부대의 규모나 인력편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대에 전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한 3개월 남짓의 기간이 부대 내 취약지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나 G이 이 사건 사고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임 대대장인 G으로부터 의무반의 지휘, 관리문제에 관한 내용을 인계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대관리나 예방교육 활동 등은 모든 전투부대가 실시하는 훈련 및 교육으로 사실상 대부분 실무자들이 준비하고 대대장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부대진단을 통해 사고의 잠재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사망 사고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망사고의 발생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군형법상의 직무유기의 판단과 동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관리 취약지역인 의무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으로 의무반 인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C가 한 달여 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할 때까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함.
- 가해자들의 C에 대한 가혹행위가 용이했던 것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의 공백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대의 대대장으로서 조금만 더 관리취약지역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지휘, 관리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의무반에 대한 지휘, 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도 C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조기에 발견되었을 것인 점.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 간에 의무반 병력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만큼 그 상급자로서 지휘, 관리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 본부포대장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사고는 지휘사각지대의 존재로 범죄가 장기간 반복적, 계속적으로 저질러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인바, 단순히 피해 결과만을 놓고 E사단 총기사고의 경우와 그 책임의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는 점.
- 이 사건 사고가 사회와 군 전체에 미친 파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보직을 수행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신병 면담, 마음의 편지 시행, 부대 안전성 평가, 해빙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부조리 척결 대대장 정신교육,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교육, 외부강사 초빙 예방교육 등 병영부조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함.
- 원고는 군검찰로부터 직무유기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부포대장은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음.
- E사단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대대장은 감봉 2월의 경징계를 받음.
- 원고는 군복무 기간 동안 군사령관급 표창을 비롯하여 36회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근무함.
-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중령진급이 좌절되어 소령의 연령정년인 만 45세에 달하는 2017년에 전역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 지휘관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병영사고 발생 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단순히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직무유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의무반의 지휘,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급 지휘관으로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원고의 책임이 본부포대장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지휘계통 상위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유사 사건과의 단순 비교보다는 사건의 특수성(지휘사각지대, 장기간 반복된 가혹행위, 사망 결과,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판결은 지휘관에게 부대 내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및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