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1-10-26 | 2021고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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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290만 원 정도로 다액이 아님. 코로나19 사태로 스피닝 수업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함을 확인함.
- '부득이한 사유'는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아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어야 함을 재확인함.
-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방수(국선) 판결선고: 2021. 10.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 력단련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5. 6. 입사하여 스피닝 강사로 근로하고 있는 D을 2020. 8. 24. 12:00경 사업장 내에서 "2020. 8. 28.까지만 근무하라"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25,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D),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8.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기도 하였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바이러스'라고만 한다)의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스피닝 과정을 폐강한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정한'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 1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도13833">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경 D에게 2020. 8.까지만 스피닝 수업을 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그 무렵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2020. 7.경 D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자신이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아 적법한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20. 7.경 피고인으로부터 2020. 8.까지만 스피닝 수업을 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후임 강사가 구해지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바,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이 법정에서 본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내용에 신빙이 간다. 나) 피고인은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D이 2020. 7. 12. 급여인상을 요구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D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D이 급여를 인상하여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하기에 "너도 사람을 구해라, 나도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12, 13면), 설령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Dol 피고인의 사업장을 그만두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해고예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내용만으로는 D이 자신이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해고의 시점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폐강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D에게 해고를 예고한 시점은 해고일로부터 4일 전인 2020. 8. 24.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2, 28면), 위 말을 들은 D이 수업을 줄여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증거기록 제28면) 그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D이 사직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2020. 8. 3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D이 갑자기 폐강 일자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진행 못하는데 이윤이 안 남으면 접는 게 맞는 거지'라고 답하며 수익성의 저하로 인해 폐강한다는 점만을 언급하였을 뿐, 갑작스러운 폐강 일자 고지에 관하여서는 별달리 반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2면). 나. 주장 2에 관한 판단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도12753">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도9230">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case_cite>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서 정한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수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0. 7. 17. 양양군수 명의의 '관내 고위험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점검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접수된 사실, 2020. 8. 21. 강원도지사 명의의 '실내집단운동시설 현황 파악(고위험시설 여부 확인) 및 방역수칙 안내(준수) 요청'이라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양군수 명의의 위 공문은 실내체육시설 등을 상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강원도지사 명의의 위 공문은 스피닝을 비롯한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도,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를 하거나 시설면적 4m2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할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0. 8. 무렵 스피닝 수업을 계속하는 것이 당장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 강원도지사 명의의 공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위험 시설 제외 사유를 충족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0. 5. 6.부터 스피닝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스피닝 수업을 개시한 후인 2020. 6. 초순경부터 손님이 많아졌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25면), 그로부터 불과 2~3달 만에 D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채 스피닝 수업을 급히 폐강하여야 할 정도로 코로나19바 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현재도 동일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근로자인 D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2008년 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290만 원 정도로 다액은 아니다. 코로나19바이러 스 사태로 인해 스피닝 수업 운영에 다소간의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