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7-07 | 2019나205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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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석사) 졸업자임을 고려할 때, 지원서 기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지방인재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점, 피고가 증빙서류 제출을 공지하여 허위 기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허위 기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단계에서 대학 졸업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삼지 않았고, 지방인재 가점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가 근무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오기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의 진정성·정직성에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원고의 대학 오기재가 2차 면접전형 합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피고가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에게 피고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사전에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주
- 면접위원들은 세평조회 결과를 참작하여 J과 K을 불합격자로,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오기재를 사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유효성 (약정해제권, 사기, 착오)
-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나, 사용자가 약정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당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지원서 기재사항의 진실성 담보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 및 진정성 판단 목적이므로, 허위 기재만으로 계약 해제·취소는 불가하며, 지원자가 고의로 허위 기재했는지, 허위 기재가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고조항은 지원자가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위, 허위사항이 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진정성·정직성 평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사전에 허위사항 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지원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피고가 사전에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석사) 졸업자임을 고려할 때, 지원서 기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지방인재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점, 피고가 증빙서류 제출을 공지하여 허위 기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허위 기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단계에서 대학 졸업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삼지 않았고, 지방인재 가점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졸업 대학 오기재가 근무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오기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원고의 진정성·정직성에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원고의 대학 오기재가 2차 면접전형 합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피고가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를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에게 피고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사전에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임.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유보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의 해제·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서도 아니됨.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사용자가 지원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해당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등에 목적이 있음.
위법한 세평조회를 사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유효성
- 법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면접 절차 보완을 위한 세평조회는 기본적으로 재량 범위 내에 있으나, 그 내용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지원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세평조회는 객관성·공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채용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
- 피고의 수석부원장 G 및 2차 면접위원들은 이 사건 세평조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실무진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
- 세평조회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부정적 세평만 보고되었으며, 면접위원들이 세평 내용의 구체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접위원들은 세평조회의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원고 측이 이 사건 세평조회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유발·관여하였다거나,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피고와 2차 면접위원들이 채용의 공정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전형 당시 "지방인재를 10% 내외 채용"할 예정이라고 공고함.
- 피고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서와 대조·검증 후 통과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에 응시하도록 함.
- 피고는 2013, 2014년 신입직원 채용전형에서도 학점 오기재자를 발견했으나, 합격선 이내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음.
- 원고는 2차 면접 당시 참고자료에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지방인재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원래는 불합격자로 분류되었음.
- 피고의 수석부원장 G은 세평조회에 대해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다른 면접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인함.
- 원고는 남자친구에게 "아빠가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물어봐야지", "국장급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대", "인재 하나 들어왔다고"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
- 수사기관은 E의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 임직원 간의 연락·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통신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소한 오기재나 채용 주체의 절차상 하자가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약정해제권의 유보가 있더라도 그 행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지원자의 고의성 여부, 오기재가 채용 결정에 미친 영향, 그리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의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세평조회와 같은 채용 과정의 부수적 절차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채용 실무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