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11-25 | 2015고단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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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3409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청소년 고용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에 처하며,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237,890,000원 추징 함.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공소사실 중 특정 기간의 게임장 운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G 지하 1층에서 'H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 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무전기로 '문빵'과 연락하고 손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 임. 피고인들은 2015. 4. 25.경부터 2015. 5. 17.경까지 13일간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주차권 명칭의 쿠폰을 교부하여 사행성을 조장 함. 피고인 A는 2015. 5. 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 I(18세)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하여 커피 심부름, 게임기 정산 등의 일을 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유죄 인정 여부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A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일일매출내역서, 쿠폰발행내역, 게임기 내 현금 수거 내역, 영업수익금 수거 현황,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몰수 및 추징) 공소사실 중 특정 기간(2015. 4. 17.경부터 2015. 5. 17.경 중 13일 제외)의 게임장 운영에 대한 무죄 판단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5. 4. 17.경부터 2015. 5. 17.경까지(유죄 인정된 13일 제외)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공소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청소년 고용에 관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과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각 법률 위반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 게임장 운영 및 청소년 고용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각 법률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재 처분이 선고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3409 판정일 2015.1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 함. 법원은 피고인 A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게임기 전체 투입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 강한 의심이 드는 사정은 인정 함. 그러나 12회 단속 당시 영업이 적발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점, 112신고자가 실제 영업 확인 없이 신고한 점, 주차장 관리인이 띄엄띄엄 영업했다고 진술한 점, 전력사용량 증가가 전 기간 영업의 직접 증거가 아닌 점, 게임기 전체 투입금액이 피고인들의 영업 시작 이후 누적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기간의 영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참고사실 피고인 A의 양형: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근절 필요성이 큼.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단속에 대비하여 '임대' 표시, 출입문 잠금, '문빵' 이용 등 계획적·조직적인 수법을 사용 함. 영업 규모가 적지 않고 수익도 상당 함. 단속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제 영업일수를 숨기고 피고인 B 및 종업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 함.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실제 영업일자 및 수익금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영업일수를 줄이려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임. 다만,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 함. 피고인 B의 양형: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공소사실의 증명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을 고수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서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은폐 시도, 반성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은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 음.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차등을 둠. 무죄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