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5-23 | 2019노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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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임.
- 범행은 고용주로 하여금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 또는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음.
-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
-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5년경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비자 연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비자 연장 후 즉시 퇴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및 잦은 전화 등 외견상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한 행위라도, 그 목적이 부당한 재물 갈취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해악 고지 및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과도한 요구,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및 반성 없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함.
2019노1418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사용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 음.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였 음. 피고인은 사용자들의 요구 불응 시 노동청 고발, 위법사실 거론, 밤낮 없는 전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며 괴롭혔 음.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8. 11. 26.까지 총 87차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이를 이용해 금원을 받으려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성립 여부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금원이 아닌, 법령상 벌금 최고액을 언급하며 그보다 적은 돈을 요구하였 음. 단 하루 근무한 사업장에서 기숙사 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기숙사 규칙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합의금 제시 시 근로감독관을 비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 음. 면접만 보고 약 9분간 일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해고예고수당 요구 불응 시 고객 불법주정차 신고를 협박하였 음. 동료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 음. 약 8개월간 고용노동부에 2,634회, 경찰에 342회, 특정 사업장에 813회 전화하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 음. 비자 연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비자 연장 후 즉시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 및 재물 갈취 또는 미수로 인정 판정 요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사용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 음.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였 음. 피고인은 사용자들의 요구 불응 시 노동청 고발, 위법사실 거론, 밤낮 없는 전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며 괴롭혔 음.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2018. 11. 26.까지 총 87차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이를 이용해 금원을 받으려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금원이 아닌, 법령상 벌금 최고액을 언급하며 그보다 적은 돈을 요구하였 음. 단 하루 근무한 사업장에서 기숙사 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기숙사 규칙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합의금 제시 시 근로감독관을 비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 음. 면접만 보고 약 9분간 일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해고예고수당 요구 불응 시 고객 불법주정차 신고를 협박하였 음. 동료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 음. 약 8개월간 고용노동부에 2,634회, 경찰에 342회, 특정 사업장에 813회 전화하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 음. 비자 연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비자 연장 후 즉시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 및 재물 갈취 또는 미수로 인정 됨.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범행은 고용주로 하여금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 또는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1418 판정일 2019.05.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쟁점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범행은 고용주로 하여금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 또는 정식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 함.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 음.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비자 연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비자 연장 후 즉시 퇴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및 잦은 전화 등 외견상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한 행위라도, 그 목적이 부당한 재물 갈취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해악 고지 및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과도한 요구,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및 반성 없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함. 함.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 음.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 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비자 연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비자 연장 후 즉시 퇴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및 잦은 전화 등 외견상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한 행위라도, 그 목적이 부당한 재물 갈취에 있고 그 과정에서 해악 고지 및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과도한 요구,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및 반성 없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