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3-02-02 | 2022나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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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513 | 부산고등법원 (창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및 업무배제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임원 임. 원고는 피고 C의 폭언 및 업무배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회사는 피고 C의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배제 행위 인정 여부 법리 : 업무배제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판단 : 피고 I이 E, F에게 원고의 업무를 배우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부 총괄 이사가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위법하게 배제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피고 I이 원고에게 매출보고 등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 약 한 달 전까지도 있었 음. 따라서 원고의 업무배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팅 직후 원고의 업무상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피고 C이 원고에게 F의 결재를 받은 후 자신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한 행위는 사무집행 그 자체이거나, 피고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피고)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고, 업무배제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특정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배제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이 사용자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22나12513 판정일 2023.02.0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C이 E에게 '원고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한 행위 역시 피고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C의 가해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피용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행위가 아니더라도,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업무배제 행위의 경우, 단순히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한 업무배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업무 지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