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23 | 2016가단5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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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33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E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3. 10. 1.과 2013. 10.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병원의 불법 개설 및 부당 요양급여 청구 사실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피고 B과 C는 경찰공무원으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수사 종결 후 2014. 4. 30. 언론사에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함. 이로 인해 N 등 언론에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기사가 보도 됨. 피고 B과 C는 2016. 10. 6.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4. 19. 각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는 2015. 1. 16.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피고들의 위법한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였고, 위 심의회는 2015. 8. 21. 위자료 5,000,000원 지급 결정을 함. 원고는 2015. 7. 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1. 이사비용 66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임금 손실액 등은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 됨. 원고는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 모두 이 사건 신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손실액 등 피해나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 개인도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판단 : 원고가 피고 B, C에게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이 있음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 됨. 그럼에도 피고 B, C는 '전 원무부장'이 다수일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함. 그 결과 원고는 F으로부터 폭언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E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3. 10. 1.과 2013. 10.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병원의 불법 개설 및 부당 요양급여 청구 사실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피고 B과 C는 경찰공무원으로, 이 사건 신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133914 판정일 2017.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C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 C도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 C의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 음. 일실수입 손해배상 인정 여부 법리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단 : 원고가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신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손실액 등 피해나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 음. F 등이 H의원 관계자에게 원고를 해고하도록 회유하거나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H의원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가능성이 있 음. 원고가 H의원을 사직한 후부터 K의원에 취업할 때까지 F 등의 취업 방해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피고 B과 C가 원고의 공익신고자 신분을 공개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H의원, K의원, L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 미부여, 책상 미배치, 집단 따돌림, 전근 강요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과 C의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일실수입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자료 인정 여부 및 범위 판단 : 피고 B과 C가 원고의 공익신고자 신분을 노출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 됨. 침해된 법익의 내용, 불법성 및 귀책사유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H의원에서 퇴사 후 시흥시에서 구리시로 이사 함. 원고는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시 휴업손해,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주장 함. 수원지구배상심의회는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의 신분 비밀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 및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공익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하여 인정하지 않 음. 이는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 임. 특히, 공익신고자의 신분 공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다만, 공익신고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공익신고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임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