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9-12-06 | 2019누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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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함.
-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음.
- 근로계약은 사업장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체결됨.
-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센터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기대권 침해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 없음.
-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들을 다른 조직이나 부서로 전환배치하는 것도 어려움.
- 해지통보 시점(2015. 12. 1.)에 이 사건 센터는 사실상 폐쇄 상태였고,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관련 조례도 폐지됨.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검토
- 본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사업 폐지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의 유지·존속이라는 근본적인 전제가 사라진 경우에는 해당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사업 폐지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됨.
- 행정처분의
-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음.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함.
- 판단:
- 경주시장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 처분했다는 증거 없음.
- 요양보호사들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행정처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처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유효함.
이 사건 해지통보의 유효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지통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함.
-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음.
- 근로계약은 사업장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체결됨.
-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센터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기대권 침해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 없음.
-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들을 다른 조직이나 부서로 전환배치하는 것도 어려움.
- 해지통보 시점(2015. 12. 1.)에 이 사건 센터는 사실상 폐쇄 상태였고,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관련 조례도 폐지됨.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검토
- 본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로 인한 사업 폐지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의 유지·존속이라는 근본적인 전제가 사라진 경우에는 해당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사업 폐지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됨.
-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확정된 처분은 유효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