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8-14 | 2014구합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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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법원은 적법한 목적과 절차 없이 국고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업무 미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엄한 징계가 필요함.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감경해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591 판결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1. 11. 1. 행정안전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항
참고사실
- 원고는 880만 원 중 77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50934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09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8-14 | 2014구합50934 dismiss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함. - 원고는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범죄신고 보상금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국고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함. - 2012. 11. 9.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원고가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관서 명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짐. - 피고는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6. 13. 원고가 18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횡령하여 의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구입 및 모친의 약값 등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함. -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4.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19,800,000원에서 6,600,000원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공금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입·출금 경위에 대해 답변하지 못함. - 원고가 인출한 수표가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되었고, 원고도 공금 중 200만 원을 어머니 약값으로 사용한 점을 자인함. - 원고는 공금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투지 아니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4구합5093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 함. 원고는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범죄신고 보상금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국고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2012. 11. 9.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원고가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관서 명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 짐. 피고는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6. 13. 원고가 18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횡령하여 의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구입 및 모친의 약값 등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4.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19,800,000원에서 6,600,000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원고는 이 사건 공금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입·출금 경위에 대해 답변하지 못 함. 원고가 인출한 수표가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되었고, 원고도 공금 중 200만 원을 어머니 약값으로 사용한 점을 자인 함. 원고는 공금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투지 아니 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 함. 원고는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범죄신고 보상금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국고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2012. 11. 9.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원고가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관서 명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 짐. 피고는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6. 13. 원고가 18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횡령하여 의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구입 및 모친의 약값 등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4.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19,800,000원에서 6,600,000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원고는 이 사건 공금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입·출금 경위에 대해 답변하지 못 함. 원고가 인출한 수표가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되었고, 원고도 공금 중 200만 원을 어머니 약값으로 사용한 점을 자인 함. 원고는 공금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투지 아니 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법원은 적법한 목적과 절차 없이 국고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업무 미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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