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12-10 | 2020구합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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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 제8항 (나)목
참고사실
- 원고와 피해자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 피해자가 원고의 행위로 인해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 상관모욕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피해자와 화해하였다는 사정을 중하게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관모욕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피징계자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군 조직 내 기강 확립과 통수체계 유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2020구합7442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소송: 손가락 욕설 행위의 고의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군기교육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병장으로, 중위 C은 원고의 직속상관인 중대장 임.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게 상관에게 손가락 욕을 한 징계사유로 군기교육 10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행위 인정 여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원고는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사의 신문에서 징계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중대장 C도 피해자 조사에서 원고의 행위를 상세히 진술 함.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2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손가락 욕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중대장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지적하자 행해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강등 또는 군기교육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판정 요지 군인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소송: 손가락 욕설 행위의 고의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군기교육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병장으로, 중위 C은 원고의 직속상관인 중대장 임.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게 상관에게 손가락 욕을 한 징계사유로 군기교육 10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행위 인정 여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원고는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사의 신문에서 징계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중대장 C도 피해자 조사에서 원고의 행위를 상세히 진술 함.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2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손가락 욕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중대장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지적하자 행해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강등 또는 군기교육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 제8항 (나)목 참고사실 원고와 피해자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4420 판정일 2020.1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 제8항 (나)목 참고사실 원고와 피해자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피해자가 원고의 행위로 인해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상관모욕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피해자와 화해하였다는 사정을 중하게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점.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관모욕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피징계자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군 조직 내 기강 확립과 통수체계 유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피해자가 원고의 행위로 인해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상관모욕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피해자와 화해하였다는 사정을 중하게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점.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관모욕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피징계자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군 조직 내 기강 확립과 통수체계 유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