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3-31 | 2015노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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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감금의 점: 피해자 O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감금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각 무고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K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무고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무고죄의 목적 관련)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함.
-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됨. 특별한 사정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 특성, 불이익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이수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 및
2015노346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죄에 대해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 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 함.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죄의 사실오인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함. 함. 함. 판단 각 유사강간의 점 판정 요지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죄에 대해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 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 함.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죄의 사실오인 여부 부. 함. 함. 함. 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3466 판정일 2016.03.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특수상해의 점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감금의 점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각 무고의 점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무고죄의 목적 관련)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됨. 특별한 사정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 특성, 불이익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이수명령의 부당 주장 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함.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 관련) 3. 사기죄의 사실오인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경미한 상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 함. 함. 판단 피고인의 동종 전과(고의적 보험사고 유발 및 편취),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 반복 발생(47회), 사고 발생 시기 및 횟수의 비정상성, 입원 치료의 기왕증 관련성, 상대방 운전자들의 사고 인식 부재, 피고인의 직접 합의금 요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금 사기 관련)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사기죄의 편취 범의 관련) 4. 양형부당 여부 쟁점 부. 판단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 8번 기재 각 사기죄 임. 원심 판시 유사강간 등의 죄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다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으로, 특히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각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객관적 증거,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였 음. 이는 성범죄, 상해, 감금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보험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반복적인 범행 유형, 비정상적인 사고 발생 양상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보험사기 범죄의 입증에 있어 간접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조정한 점이 특징적 임. 이는 실체적 정의와 함께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은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무고죄의 목적 관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여부 부. 함. 됨. 특별한 사정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 특성, 불이익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2015노346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죄에 대해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 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 함.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죄의 사실오인 여부 쟁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 유사강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현장 증인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수상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및 영상 증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감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 시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 함. 판단 : 각 유사강간의 점 :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현장 증인 BJ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죄에 대해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 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 함.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사강간, 특수상해, 폭행, 감금, 무고, 사기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죄의 사실오인 여부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유사강간, 특수상해, 감금, 무고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유사강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현장 증인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수상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및 영상 증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감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구체성 및 경험칙 불합치,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 시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 함. 판단: 각 유사강간의 점: 피해자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현장 증인 BJ의 진술 일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특수상해의 점: 피해자 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정도에 대한 영상 증거,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감금의 점: 피해자 O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 부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감금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각 무고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K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무고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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