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15 | 2017노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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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 여부와 별개로, 조합원 전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금 사용은 횡령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공금 인출에 대해 그 금액의 과다성, 약정 유무, 설명 불충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 노력, 횡령 금액의 경미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271 판결 업무상횡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15 | 2017노271 upheld 법원 판례 공금횡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함. -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함. -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여부 참고사실 -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C, D에 비하여 매우 경미함. - 횡령금액 3,000만 원은 즉시 피해가 회복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노271 | 서울서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 함.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 함.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함.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법리 함. 판단 2008. 6. 16. 및 2008. 9. 16. 횡령 함. 2008. 10. 20. 횡령 음. 2008. 10. 28. 횡령 함. 양형부당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 함.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 함.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함.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함. 함. 음. 함. 양형부당 여부 함. 참고사실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C, D에 비하여 매우 경미 함. 횡령금액 3,000만 원은 즉시 피해가 회복 됨. 100만 원의 경우 조합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전보하려고 이체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 여부와 별개로, 조합원 전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금 사용은 횡령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공금 인출에 대해 그 금액의 과다성, 약정 유무, 설명 불충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271 판정일 2017.06.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고사실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C, D에 비하여 매우 경미 함. 횡령금액 3,000만 원은 즉시 피해가 회복 됨. 100만 원의 경우 조합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전보하려고 이체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 여부와 별개로, 조합원 전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금 사용은 횡령에 해당함 을 명확히 함. 특히,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공금 인출에 대해 그 금액의 과다성, 약정 유무, 설명 불충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으로 판단 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 노력, 횡령 금액의 경미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 하는 태도를 보임. 음.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 노력, 횡령 금액의 경미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100만 원의 경우 조합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전보하려고 이체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 여부와 별개로, 조합원 전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금 사용은 횡령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공금 인출에 대해 그 금액의 과다성, 약정 유무, 설명 불충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회복 노력, 횡령 금액의 경미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노271 조합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271 판결 업무상횡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15 | 2017노271 upheld 법원 판례 공금횡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조합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함. -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함. -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조합 공금의 사용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합원들과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 - 판단: - 2008. 6. 16. 및 2008. 9. 16. 횡령: 피고인이 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C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2008. 10. 20. 횡령: 계좌추적결과보고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2008. 10. 28. 횡령: 피고인이 조합에 6,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740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자 약정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산정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양형부당 여부 -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경미하고, 3,000만 원은 피해 회복되었으며, 100만 원은 조합을 위한 임의 지출 비용 전보 목적이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C, D에 비하여 매우 경미함. - 횡령금액 3,000만 원은 즉시 피해가 회복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조합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 조합 공금의 사용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합원들과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 : 피고인이 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C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계좌추적결과보고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 피고인이 조합에 6,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740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자 약정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산정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경미하고, 3,000만 원은 피해 회복되었으며, 100만 원은 조합을 위한 임의 지출 비용 전보 목적이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조합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법리: 조합 공금의 사용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합원들과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판단: 및 2008. 9. 16. 횡령: 피고인이 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C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2008. 10. 20. 횡령: 계좌추적결과보고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2008. 10. 28. 횡령: 피고인이 조합에 6,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740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자 약정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산정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경미하고, 3,000만 원은 피해 회복되었으며, 100만 원은 조합을 위한 임의 지출 비용 전보 목적이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2017노271 | 서울서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 함.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 함.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함.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법리 함. 판단 2008. 6. 16. 및 2008. 9. 16. 횡령 함. 2008. 10. 20. 횡령 음. 2008. 10. 28. 횡령 함. 양형부당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 함.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 함.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함.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함. 함. 음. 함. 양형부당 여부 함. 참고사실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C, D에 비하여 매우 경미 함. 횡령금액 3,000만 원은 즉시 피해가 회복 됨. 100만 원의 경우 조합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전보하려고 이체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 여부와 별개로, 조합원 전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금 사용은 횡령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공금 인출에 대해 그 금액의 과다성, 약정 유무, 설명 불충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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