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5-31 | 2017구합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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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4비위행위)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9. 22. 외에도 여러 차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용차의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
2017구합7112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5. 31.부터 B도서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위반을 이유로 강등 및 90,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3비위행위) 법리 함.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 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직무 관련자'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용인시 E구 산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9. 12.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 음. H은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며 용인시로부터 K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L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었으므로, 행동강령 규칙상 '직무 관련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행위는 행동강령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 수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5. 31.부터 B도서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위반을 이유로 강등 및 90,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3비위행위) 함.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 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직무 관련자'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 함. 원고가 용인시 E구 산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9. 12.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 음. H은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며 용인시로부터 K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L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었으므로, 행동강령 규칙상 '직무 관련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행위는 행동강령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 수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4비위행위) 님. 원고는 2016. 9. 22. 외에도 여러 차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1124 판정일 2018.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다.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4비위행위) 법리 님.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6. 9. 22. 외에도 여러 차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용차의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및 [별표 2]는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 수수는 '파면 ~ 강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 음.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별개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 음. 원고에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며, 피고는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됨에도 징계수위를 높이지 않 음.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징계 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다. 참고사실 원고는 3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 함. 원고는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 음. 원고는 관련 기관 등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이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조기퇴근 횟수가 과장되었고, 민원인 상대, 업무관련 기관들과의 만남 등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조기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업무 특성상 외근 등으로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 대리결재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7. 4. 3.자 차량이용은 도시녹화 프로그램의 진행과 연관성이 있어 공적 용도가 혼재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 줌. 직무관련성 판단 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라도 수수하는 행위는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명확히 함. 관용차 사적 이용 함. 재량권 판단 됨. 변론 시 고려사항 함.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활용해야 함. 원고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용차의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구합7112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관용차 사적 이용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5. 31.부터 B도서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위반을 이유로 강등 및 90,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비위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조기퇴근 제2비위행위: 전자문서 대리결재 지시 제3비위행위: 직무관련자 H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수 제4비위행위: 관용차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3비위행위)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 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직무 관련자'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용인시 E구 산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9. 12.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 음. H은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며 용인시로부터 K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L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었으므로, 행동강령 규칙상 '직무 관련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행위는 행동강령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 수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관용차 사적 이용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2. 26. 경기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5. 31.부터 B도서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위반을 이유로 강등 및 90,58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비위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조기퇴근 제2비위행위: 전자문서 대리결재 지시 제3비위행위: 직무관련자 H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수 제4비위행위: 관용차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3비위행위)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함.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 규칙)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직무 관련자'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용인시 E구 산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9. 12.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 음. H은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며 용인시로부터 K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였던 L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었으므로, 행동강령 규칙상 '직무 관련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H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제공받은 행위는 행동강령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 수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 다.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4비위행위)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 님.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6. 9. 22. 외에도 여러 차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1124 판정일 2018.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 다.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제4비위행위) 법리 :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 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9. 22. 외에도 여러 차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용차의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및 [별표 2]는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 100만 원 미만 금품 수수는 '파면 ~ 강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 음.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별개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칙이 정한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 음. 원고에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며, 피고는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됨에도 징계수위를 높이지 않 음.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징계 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부작위에·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을 '파면'부터'감봉 ~ 견책'까지,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을 '파면~해임'부터 '견 책'까지로 각 구분하고 있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내용을 '파면 ~ 강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 별개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징계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참고사실 원고는 3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 함. 원고는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 음. 원고는 관련 기관 등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이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조기퇴근 횟수가 과장되었고, 민원인 상대, 업무관련 기관들과의 만남 등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조기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업무 특성상 외근 등으로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 대리결재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7. 4. 3.자 차량이용은 도시녹화 프로그램의 진행과 연관성이 있어 공적 용도가 혼재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 줌. 직무관련성 판단 : H이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 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라도 수수하는 행위는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명확히 함. 관용차 사적 이용 : 관용차의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가 반복적이고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공적 자원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재량권 판단 : 원고의 공적과 무징계 경력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 변론 시 고려사항 :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명백한 경우, 징계의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직무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 함.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활용해야 함. 원고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용차의 사적 이용 및 직원에게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