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30 | 2016구합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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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2조
-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제23조 제1항
-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별표 1]
- 혈액배양용 증균배지에 혈액번호와 배양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표준업무절차서 규정은 혈액배양검사가 실제로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조가 완료되지 않은 정상혈액을 이용하여 F-RBC 혈액배양검사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F-RBC 혈액배양검사를 함에 있어 필터 통과 전 정상혈액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혈액관리법령은 각 혈액제제별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RBC는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터 통과 이전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정확한 혈액배양검사로 볼 수 없음.
- 혈액배양검사에 사용된 F-RBC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되도록 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B혈액원에서 수혈용으로 출고된 F-RBC 혈
2016구합7460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혈액원 직원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및 부적정 실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봉사,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14개 지사, 15개 혈액원, 6개 병원을 둠. 참가인은 2002. 8. 1. 원고에 입사하여 2013. 8.경부터 B혈액원에서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함. 2015. 6. 8. B혈액원 의무관리실 자체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5. 5. 8.부터 같은 달 22.까지 혈액배양검사대장에 93건의 혈액배양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됨. 2015. 6.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의 혈액관리본부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3. 8.부터 2015. 4.까지 F-RBC 혈액배양검사 108건 중 106건 검사에서 정상 혈액을 사용한 사실,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적발 됨. 2015. 7. 2. B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에서 혈액배양검사 실시 부적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4호 및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3조 미준수)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5. 11. 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1.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2015. 5. 혈액배양검사 미실시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혈액관리법령 및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원고가 2013. 8.부터 2015. 4.까지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또는 비정상적 실시를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판정 요지 혈액원 직원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및 부적정 실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봉사,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14개 지사, 15개 혈액원, 6개 병원을 둠. 참가인은 2002. 8. 1. 원고에 입사하여 2013. 8.경부터 B혈액원에서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함. 2015. 6. 8. B혈액원 의무관리실 자체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5. 5. 8.부터 같은 달 22.까지 혈액배양검사대장에 93건의 혈액배양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됨. 2015. 6.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의 혈액관리본부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3. 8.부터 2015. 4.까지 F-RBC 혈액배양검사 108건 중 106건 검사에서 정상 혈액을 사용한 사실,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적발 됨. 2015. 7. 2. B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에서 혈액배양검사 실시 부적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4호 및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3조 미준수)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5. 11. 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1.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2015. 5. 혈액배양검사 미실시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혈액관리법령 및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원고가 2013. 8.부터 2015. 4.까지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또는 비정상적 실시를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혈액관리법 제2조 제2호, 제8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2조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제23조 제1항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별표 1] 혈액배양용 증균배지에 혈액번호와 배양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표준업무절차서 규정은 혈액배양검사가 실제로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4606 판정일 2017.03.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혈액관리법 제2조 제2호, 제8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2조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제23조 제1항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별표 1] 혈액배양용 증균배지에 혈액번호와 배양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표준업무절차서 규정은 혈액배양검사가 실제로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조가 완료되지 않은 정상혈액을 이용하여 F-RBC 혈액배양검사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F-RBC 혈액배양검사를 함에 있어 필터 통과 전 정상혈액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혈액관리법령은 각 혈액제제별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RBC는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터 통과 이전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정확한 혈액배양검사로 볼 수 없 음. 혈액배양검사에 사용된 F-RBC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되도록 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B혈액원에서 수혈용으로 출고된 F-RBC 혈액제제는 실질적으로 혈액배양검사에 이용된 것 자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혈액배양검사에 사용된 혈액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세균 오염 가능성 방지에 있으나, 참가인이 검사한 혈액은 필터 통과 전 원료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3조 제2항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 제6조 제3항 원고의 표준업무절차서(SOP-F-17-04.0) 3.3항 원고의 표준업무절차서 (SOP-F-23-04.0) 3.10.3항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 미작성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을 일부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지침에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의료폐기물을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품질검사 후 혈액을 의료폐기물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직접 폐기한 행위가 원고의 혈액관리업무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원고의 지침은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원고가 운영하는 혈액원에서 오염된 혈액이 공급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혈액원의 품질관리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 임. 참가인은 2015. 5. 한 달 동안 개인적인 사유(진급시험 준비)로 혈액배양검사 업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혈액배양기에 증균배지를 넣어두었 음. 참가인이 실시한 F-RBC 혈액배양검사는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F-RBC에 대한 혈액배양검사로 평가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원고의 직원운영규정, 인사치무시행규칙상 해임에 처할 수 있는 직무 태만에 해당 함. 사용자의 관리·감독 부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혈액배양검사 폐지 검토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를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혈액배양검사를 한 사례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혈액원의 품질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직무 태만 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재심의 기회 박탈)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 임. 혈액배양검사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제조가 완료되지 않은 정상혈액을 이용하여 F-RBC 혈액배양검사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F-RBC 혈액배양검사를 함에 있어 필터 통과 전 정상혈액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혈액관리법령은 각 혈액제제별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RBC는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터 통과 이전의 원료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정확한 혈액배양검사로 볼 수 없 음. 혈액배양검사에 사용된 F-RBC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되도록 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B혈액원에서 수혈용으로 출고된 F-RBC 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