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5-03-27 | 2014가합1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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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성추행 가해 직원들은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됨.
- 원고는 회식 당시 노래방 밖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관리자의 감독 책임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룬 사례임.
- 관리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관리자의 개입 정도, 가해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가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상황에서 관리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
- 이는 직장 내 비위행위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 범위와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2014가합10256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방조 혐의로 해임된 부서장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4,780,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법인의 조사관리부장으로, 2014. 7. 31. 부서 회식 중 소속 직원들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추행(바지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넣거나, 와이셔츠를 벗기고 맨살을 노출시키며 입맞춤하는 등)**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2014.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사관리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성추행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성추행 가해 직원들(D, E, G)도 해임되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 됨. 원고의 해임 전 월 평균 임금은 4,780,86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원고는 회식 당시 최상급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성추행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 동기,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성추행 행위가 시작될 무렵 노래방 밖에 있었고,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며, 노래방 안팎을 오가며 모든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성추행 가해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점. 퇴근 후 회식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에 대해 근무 중과 같은 정도의 감독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방조 혐의로 해임된 부서장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4,780,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법인의 조사관리부장으로, 2014. 7. 31. 부서 회식 중 소속 직원들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추행(바지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넣거나, 와이셔츠를 벗기고 맨살을 노출시키며 입맞춤하는 등)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2014.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사관리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성추행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성추행 가해 직원들(D, E, G)도 해임되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 됨. 원고의 해임 전 월 평균 임금은 4,780,86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원고는 회식 당시 최상급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성추행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 동기,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성추행 행위가 시작될 무렵 노래방 밖에 있었고,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며, 노래방 안팎을 오가며 모든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성추행 가해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점. 퇴근 후 회식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에 대해 근무 중과 같은 정도의 감독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참고사실 성추행 가해 직원들은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됨. 원고는 회식 당시 노래방 밖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관리자의 감독 책임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룬 사례 임. 관리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관리자의 개입 정도, 가해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가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102561 판정일 2015.03.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참고사실 성추행 가해 직원들은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됨. 원고는 회식 당시 노래방 밖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관리자의 감독 책임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룬 사례 임. 관리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관리자의 개입 정도, 가해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가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상황에서 관리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직장 내 비위행위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 범위와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상황에서 관리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직장 내 비위행위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 범위와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