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4-18 | 2018구합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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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C,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감경요소에 해당함. (피고의 강요 주장 부인됨)
- 원고는 12년간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음.
- 제3 징계사유는 업무 과정에서 주임원사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4조의6, [별표4] 2. 고려요소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조사절차에서 '당직을 서면서 원장님 배웅 등으로 시간이 없을 때 등 햄버거를 만들어 오라거나 우유만 가져오라고 몇 번 시킨 사실은 있지만, 일반식사의 경우 병사들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 E는 징계조사절차에서 '햄버거나 식사를 떠놓는 것은 바쁜 와중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아닌가 싶다'고 진술함.
- E는 '얼마나 아팠으면 후배에게 타이레놀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하급자에 대한 사적 지시의 경우,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 징계 양정에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근무 태도, 합의 여부, 행위의 동기 등 다양한 감경 요소를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
- 타이레놀 구매 부탁의 경우,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F이 쉽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E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모욕):
-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
- 주임원사를 지칭하여 "앞방 늙은이 왜 또 저러냐"라고 말한 것은 주임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C,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감경요소에 해당함. (피고의 강요 주장 부인됨)
- 원고는 12년간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음.
- 제3 징계사유는 업무 과정에서 주임원사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4조의6, [별표4] 2. 고려요소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조사절차에서 '당직을 서면서 원장님 배웅 등으로 시간이 없을 때 등 햄버거를 만들어 오라거나 우유만 가져오라고 몇 번 시킨 사실은 있지만, 일반식사의 경우 병사들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
- E는 징계조사절차에서 '햄버거나 식사를 떠놓는 것은 바쁜 와중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아닌가 싶다'고 진술함.
- E는 '얼마나 아팠으면 후배에게 타이레놀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하급자에 대한 사적 지시의 경우,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 징계 양정에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근무 태도, 합의 여부, 행위의 동기 등 다양한 감경 요소를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때,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과 함께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