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07 | 2017가합568847,2018가합52337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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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③ 부분이 Y 소령의 주장을 전달한 것일 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여 독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인정됨(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 판단: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적인 취지, ②,
③ 부분의 배치 및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Y 소령이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실 적시가 인정됨.
-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
① 부분(대리합의 지시)의 허위 여부:
- 법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됨(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판단: Y 소령의 진술, 국방부 조사 결과, 불기소처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① 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②,
③ 부분(보복성 인사조치 및 징계 의뢰)의 허위 여부:
- 판단: 원고는 2015년 7월 이후 2015년 9월 및 2016년 4월 근무평정에서 Y 소령을 '계속 복무 적합'으로 평가했고, 2016년 9월에 '지속관찰/지도필요'로 평가함.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8847, 2018가합523377(병합) 정정보도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G 주식회사 7. H 유한회사 8. 주식회사 I 9. 주식회사 J 10. K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L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M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다. 피고 주식회사 E는 N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라. 피고 주식회사 F는 0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마. 피고 G 주식회사는 P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바. 피고 H 유한회사는 Q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제목과 본문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각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만일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기간 이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H 유한회사, K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유 한회사, K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H유 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5%, 위 피고들이 45%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75%, 위 피고가 25%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60%, 위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경 U사관학교의 교수이자 V처장이었고, 피고 K은'W'라는 인터넷신문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방송업, 신문발행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이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만 한다), H 유한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I(이하 T'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K은 각 2017. 6. 11.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는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