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4 | 2015가합54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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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매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들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스포츠강사로 채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시행함.
-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 또한 위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합격하면 합격한 그 해에 한하여 스포츠강사로 근무할 수 있고, 다음 해에 다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
- 원고가 피고의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매년 합격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다는 의사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한 부수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계속 근로 법리는 이 사건과 전제를 달리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배치까지 담당하며, 각 초등학교는 단순히 배치 신청만 할 뿐 특정 인물 배치를 신청할 수 없 음. 학교장은 영조물에 불과한 각 초등학교의 기관장에 불과하며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2.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매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들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스포츠강사로 채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시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40494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봄(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매년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들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스포츠강사로 채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시행 함.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 또한 위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합격하면 합격한 그 해에 한하여 스포츠강사로 근무할 수 있고, 다음 해에 다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가 피고의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매년 합격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다는 의사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 움.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한 부수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계속 근로 법리는 이 사건과 전제를 달리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이나 대기, 재충전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 됨.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강사 사업의 특성과 채용 절차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매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단순히 합격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행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시 임.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 예산 부담 주체, 채용 및 배치 권한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형식적인 계약 주체와 실질적인 사용자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임.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 또한 위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합격하면 합격한 그 해에 한하여 스포츠강사로 근무할 수 있고, 다음 해에 다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가 피고의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매년 합격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다는 의사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 움.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한 부수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계속 근로 법리는 이 사건과 전제를 달리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