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5-10 | 2016구합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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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공금을 7,000만 원 이상 횡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0. 3.부터 2015. 5.까지 교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각종 보험료, 세금, 보수 환급금, 급식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음.
- 학교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금원들이 원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학교회계로 입금하였다는 자료는 없음.
- 원고는 남부지원청 감사 결과 작성된 5건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며 횡령 내역을 인정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579호 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73,985,526원의 횡령액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횡령 행위는 이 사건 학교의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 2, 8호의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
2016구합773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계직원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나 징계 양정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9. 1.부터 B중학교에서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직원 급여지급, 4대 보험료 징수·납부 업무 등을 담당 함. 2015. 3.경부터 원고가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징수하고, 교사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연말정산 금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는 제보가 접수 됨. 이 사건 학교는 2015. 5. 14. 피고의 남부교육지원청에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함. 남부지원청은 2015. 5. 26.부터 2015. 7. 30.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5. 8. 7. 5건의 확인서에 서명하며 총 78,529,426원의 횡령 내역을 인정 함. 남부지원청은 2015. 9. 4. 이 사건 학교에 원고의 해고를 권고하고, 2015. 9. 25. 영등포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함. 2015. 12. 1. 남부지원청은 원고의 횡령액을 75,223,876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재감사 청구는 기각 함. 이 사건 학교는 2015. 12. 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인정된 횡령액 73,985,526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는 원고의 비위 정황을 파악하여 자체 조사 및 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악의적인 기획 감사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척 신청한 위원들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이해관계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무효 사유가 아 님. 인사위원회 위원 변경 후 재변경 과정은 임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회계직원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나 징계 양정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9. 1.부터 B중학교에서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직원 급여지급, 4대 보험료 징수·납부 업무 등을 담당 함. 2015. 3.경부터 원고가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징수하고, 교사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연말정산 금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는 제보가 접수 됨. 이 사건 학교는 2015. 5. 14. 피고의 남부교육지원청에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함. 남부지원청은 2015. 5. 26.부터 2015. 7. 30.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5. 8. 7. 5건의 확인서에 서명하며 총 78,529,426원의 횡령 내역을 인정 함. 남부지원청은 2015. 9. 4. 이 사건 학교에 원고의 해고를 권고하고, 2015. 9. 25. 영등포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함. 2015. 12. 1. 남부지원청은 원고의 횡령액을 75,223,876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재감사 청구는 기각 함. 이 사건 학교는 2015. 12. 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인정된 횡령액 73,985,526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학교는 원고의 비위 정황을 파악하여 자체 조사 및 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악의적인 기획 감사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척 신청한 위원들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이해관계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무효 사유가 아 님. 인사위원회 위원 변경 후 재변경 과정은 임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회의시간 기재 오류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피징계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범도 없 음. 원고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공금을 7,000만 원 이상 횡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736 판정일 2018.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회의시간 기재 오류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피징계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범도 없 음. 원고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공금을 7,000만 원 이상 횡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0. 3.부터 2015. 5.까지 교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각종 보험료, 세금, 보수 환급금, 급식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받 음. 학교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금원들이 원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학교회계로 입금하였다는 자료는 없 음. 원고는 남부지원청 감사 결과 작성된 5건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며 횡령 내역을 인정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579호 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73,985,526원의 횡령액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횡령 행위는 이 사건 학교의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 2, 8호의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높은 청렴성과 투명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회계직원으로서 개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수령하여 횡령 함. 횡령 기간이 5년에 이르고, 조사가 없었다면 횡령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횡령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학교는 7,000만 원이 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손해는 회복되지 않 음.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회계업무가 복잡하여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 함. 이 사건 학교의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2호는 '공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한 경우' 징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이 사건 학교의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 2, 8호 검토 본 판결은 학교 회계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징계 관련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특히,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제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규정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형식적 하자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님을 밝힘으로써 징계 절차의 본질적 하자가 아닌 이상 절차적 흠결만으로 징계가 무효화되지 않음을 시사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횡령액의 규모, 횡령 기간, 손해 회복 여부, 피징계자의 반성 태도, 그리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 음. 또한,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징계 사유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0. 3.부터 2015. 5.까지 교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로부터 각종 보험료, 세금, 보수 환급금, 급식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받 음. 학교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금원들이 원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학교회계로 입금하였다는 자료는 없 음. 원고는 남부지원청 감사 결과 작성된 5건의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며 횡령 내역을 인정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579호 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73,985,526원의 횡령액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횡령 행위는 이 사건 학교의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 2, 8호의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