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8 | 2021누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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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 원고의 윤리규정 제7조 제1항
- 원고의 인사규정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판단:
- 제3, 4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이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1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고의·과실 여부,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참작 사유를 심의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원고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
2021누7510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부정채용 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단 : 제1징계사유(D 부정채용 관여) : 참가인이 D 부정채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2징계사유(L 면접점수 조작) : 참가인이 L을 알지 못하고, L의 점수 변경은 합격자 면접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임의로 부여하던 원고의 내부 관행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P 부정채용 관여) : 참가인이 P의 면접평가표에 면접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사실이라도 G 지시 등에 동조하여 P가 면접전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면접위원 명의로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징계사유(채용 평가자료 폐기 및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업무 관리 소홀) : 이 사건 평가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진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비추어 원본을 문서로 제출받아 보관·관리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는 관리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실무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 사건 평가자료를 폐기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관리상 책임이 정당화되지 않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부정채용 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단: 제1징계사유(D 부정채용 관여): 참가인이 D 부정채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2징계사유(L 면접점수 조작): 참가인이 L을 알지 못하고, L의 점수 변경은 합격자 면접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임의로 부여하던 원고의 내부 관행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P 부정채용 관여): 참가인이 P의 면접평가표에 면접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사실이라도 G 지시 등에 동조하여 P가 면접전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면접위원 명의로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징계사유(채용 평가자료 폐기 및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업무 관리 소홀): 이 사건 평가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진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비추어 원본을 문서로 제출받아 보관·관리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는 관리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실무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 사건 평가자료를 폐기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관리상 책임이 정당화되지 않 음. 참가인은 재심판정 절차에서 관리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담당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원고의 윤리규정 제7조 제1항(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인사규정(직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원고의 윤리규정 제7조 제1항 원고의 인사규정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판단: 제3, 4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이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75100 판정일 2022.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은 재심판정 절차에서 관리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담당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원고의 윤리규정 제7조 제1항(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인사규정(직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원고의 윤리규정 제7조 제1항 원고의 인사규정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판단 : 제3, 4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이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1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고의·과실 여부,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참작 사유를 심의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원고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정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4호 원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처분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과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징계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형사사건 기소 또는 벌금형 확정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징계 및 면직 사유 적용에 있어 규정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함. 원고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1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고의·과실 여부, 평소 소행, 개전의 정 등 참작 사유를 심의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원고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