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01 | 2017구합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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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02944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광주광역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7부해118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5. 1. 원고에 채용되어 2016. 2. 29.까지 B고등학교(이하'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2016. 3. 1. C고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2016.5. 20.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인사위원회는 2016. 9. 20. 위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 직원 관리규정 제67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및 제5호(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5.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10. 25. 정직 2개월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18.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6. 10.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전남2016부해319). 바.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17부해11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양사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시장조사에서 제외된 품목을 선정할 경우 당해 물품의 단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품 카달로그, 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고, 식재료 검수와 관련하여 교직원, 학부모 등 2명 이상의 참여 하에 대면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한 검수자 모두가 검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학교로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전권을 받은 영양사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장기간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은 징계양정에 있어 참가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참가인이 고의로 상급자를 기망하거나 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및 참가인이 비위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공금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 등 형사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과중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장기간 단독으로 식재료 검수를 수행하고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서 정한 열량을 초과하는 식단을 제공한 것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하고 참가인이 영양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장기간 식단, 급식일지, 거래명세표, 식재료 검수서 등 급식 관련 서류들의 작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원고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른 식재료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영양사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그러나 위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제재의 정도가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이라고 본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 학교급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제 16조 제2항 제2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등에게 학교급식일지, 거래명세표, 식재료 검수서 등 급식 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한 이후 약 5년 9개월 간 급식 관련 서류의 결재권자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참가인에 대하여 급식일지 등 작성 및 결재에 관하여 지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급식이 운영되어 왔고, 원고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급식 관련 관리 대장의 관리 여부, 식재료 검수 등 위 기본계획에서 정한 평가 내용상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고의로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급식 관련 서류들의 작성 및 결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검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특정시기에 과다 집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참가인이 영양관리 기준에서 정한 권장섭취열량을 초과한 식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는바, 이 사건 학교가 남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인 점, 초과한 열량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1), 2)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난다. 4) 원고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은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서면 등으로 개선지도를 하되, 법적 준수사항 위반 및 서면 통보 사항이 2회 이상 반복되는 학교 또는 평가 결과 평점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개선노력을 하지않는 학교의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서면 등을 통한 개선지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이 아닌 다른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