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2-11 | 2012고정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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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A, B, D, F, G, H의 경우, 24시를 넘어 시위에 참석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함.
검토
- 본 판결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야간 옥외 시위 금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집시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임.
- 법원은 시위의 목적이나 배경보다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제한 및 해산명령 불응이라는 객관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 유죄를 선고함.
- 다만, 피고인들의 시위 참여 시간 및 가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려는 태도를 보임.
- 이는 향후 유사한 시위 사건에서 참여자의 구체적인 행태와 가담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12고정1434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C, E에게 벌금 200,000원 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피고인 A, B, D, F, G, H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 C, E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민노총 J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지지를 위해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5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가 개최 됨.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가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역에서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진행 함. 이 시위는 24시 이후에도 계속되어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해당 함. 피고인들은 2011. 7. 9. 23:00경부터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을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하여 24시 이후까지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 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불응 에 해당 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판정 요지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C, E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피고인 A, B, D, F, G, H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 C, E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민노총 J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지지를 위해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5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가 개최 됨.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가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역에서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진행 함. 이 시위는 24시 이후에도 계속되어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해당 함. 피고인들은 2011. 7. 9. 23:00경부터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을 금지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하여 24시 이후까지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 됨. 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 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및 제24조 제5호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또는 그에 참가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 A, B, D, F, G, H의 경우, 24시를 넘어 시위에 참석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야간 옥외 시위 금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집시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1434 판정일 2015.0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집시법 제23조 제3호 및 제24조 제5호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 제1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또는 그에 참가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 A, B, D, F, G, H의 경우, 24시를 넘어 시위에 참석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야간 옥외 시위 금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집시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임. 법원은 시위의 목적이나 배경보다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제한 및 해산명령 불응이라는 객관적인 행위 에 초점을 맞춰 유죄를 선고 함. 다만, 피고인들의 시위 참여 시간 및 가담 정도를 양형에 반영 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려는 태도를 보 임. 이는 향후 유사한 시위 사건에서 참여자의 구체적인 행태와 가담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법원은 시위의 목적이나 배경보다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제한 및 해산명령 불응이라는 객관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춰 유죄를 선고 함. 다만, 피고인들의 시위 참여 시간 및 가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려는 태도를 보 임. 이는 향후 유사한 시위 사건에서 참여자의 구체적인 행태와 가담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