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2-13 | 2018나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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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 복직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구금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 및 그에 따른 복직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소지 송달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요지 가능성을 중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정한 '복직 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는 2017. 6. 9. 이후에는 미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적법 여부 및 임금지급의무
- 이 사건 복직명령이 피고에게 통지되어 2017. 6. 9.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징계의결에 따른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적법·유효 여부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피고가 2017. 6. 1.부터 2017. 6. 9.까지 구금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고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이는 이 사건 선행판결 관련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 복직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구금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 및 그에 따른 복직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소지 송달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요지 가능성을 중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