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8-10 | 2022고정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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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면접 과정에서 영업직 근무를 유도하고 사무직 희망자는 채용되지 않음.
- 출퇴근 시간 준수, 조회 및 석회 참여 등은 최소한의 규율 유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에 의한 체계적인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음.
- 기본급 등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강제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고, 분양 영업사원들은 언제든지 퇴직 등으로 업무에 이탈할 수 있었음.
- 보수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져 각 사원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분양실적에 근거하여 평가와 승진이 이루어짐.
- 근무시간과 장소를 비롯한 업무수행 방식에 관하여 사용자에 의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강한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정도임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모집하고자 한 분양 영업사원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기재 구인광고는 사무정규직을 모집하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본급 없는 분양 영업사원을 모집하였음.
- 모집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분양팀에 배속되어 영업직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
- 기본급 없이 분양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분양대금의 1.5%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면접 과정에서 영업직 근무를 유도하고 사무직 희망자는 채용되지 않음.
- 출퇴근 시간 준수, 조회 및 석회 참여 등은 최소한의 규율 유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에 의한 체계적인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음.
- 기본급 등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강제적인 지휘·감독이 어렵고, 분양 영업사원들은 언제든지 퇴직 등으로 업무에 이탈할 수 있었음.
- 보수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져 각 사원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분양실적에 근거하여 평가와 승진이 이루어짐.
- 근무시간과 장소를 비롯한 업무수행 방식에 관하여 사용자에 의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강한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정도임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모집하고자 한 분양 영업사원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 금지.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7586 판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죄의 성립 요건 중 '근로자 모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외형상 출퇴근 및 교육 참여 등 일부 지휘·감독의 정황이 있더라도, 기본급 등 고정급의 부재, 사업자 등록, 성과급 위주의 보수 체계, 사회보장제도 미가입 등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유사한 형태의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 형태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