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10-05 | 2017노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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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들은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로 해석되며, "제품"은 당해 사업에서 거래하는 제품으로 제한되고, "재산상 손해"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 판단:
- C가 반출한 자전거는 안경점 행사에 사용하려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위 6호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C가 자전거를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손해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것이지 안경점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C에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발적인 지급 노력을 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제품' 및 '
-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D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이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C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자전거 절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함.
- 6호: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들은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로 해석되며, "제품"은 당해 사업에서 거래하는 제품으로 제한되고, "재산상 손해"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 판단:
- C가 반출한 자전거는 안경점 행사에 사용하려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위 6호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C가 자전거를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손해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것이지 안경점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C에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발적인 지급 노력을 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제품' 및 '재산상 손해'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제한됨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예고 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됨.
- 항소심에서 C의 법정 출석 및 증언을 통해 증거능력이 확보되어 원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힌 점은, 증거 확보의 중요성과 항소심의 사실심리 기능을 보여줌.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부인 태도와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과 건강 상태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 벌금형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