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5-23 | 2018구합1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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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해당 여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사생활 방종 및 그로 인한 근무 지장 또는 군 위신 손상 정도가 대상자를 계속 현역에 복무시킬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원고의 불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사건이 공개적으로 비화하여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단지 부대 내 소문이나 독신자 숙소에서의 성관계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손상 정도가 원고의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18구합103296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불륜 행위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 임관하여 2015. 4. 30. 국군의무사령부 B장교로 보직된 대위 임. 원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부대 소속 대위 D와 교제하며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각자의 독신자 숙소 등지에서 주 2~3회 만나 성관계를 가 짐. 원고는 2016. 12. 9.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불륜 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1. 19. 국군의무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받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2017. 2. 9.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전역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군인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44조 및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 음. 법원의 판단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해당 여부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만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위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 음. 오히려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 됨.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군인 불륜 행위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 임관하여 2015. 4. 30. 국군의무사령부 B장교로 보직된 대위 임. 원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부대 소속 대위 D와 교제하며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각자의 독신자 숙소 등지에서 주 2~3회 만나 성관계를 가 짐. 원고는 2016. 12. 9.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불륜 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1. 19. 국군의무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받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2017. 2. 9.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전역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군인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44조 및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 음.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만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위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 음. 오히려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 됨.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정당한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 음. 불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 내지 지휘강조가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3296 판정일 2019.05.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정당한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 음. 불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 내지 지휘강조가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해당 여부 함. 원고의 불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사건이 공개적으로 비화하여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단지 부대 내 소문이나 독신자 숙소에서의 성관계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손상 정도가 원고의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함.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비위 정도가 약화되었고,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불륜 징계 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되어 징계 수위가 완화될 수 있 음. 원고의 불륜은 동료 여군과의 관계였으므로 상관·부하 사이의 불륜보다 군의 위신 훼손 정도가 크지 않 음. 원고는 약 9년간 복무하며 이 사건 징계 외에 비행이나 징계 사실이 없었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 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강력한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대상자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 사유는 사실상 원고의 불륜 행위뿐이며, 이 사유만으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원고가 이미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사실상 해임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결정은 재량행위) 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사단장, 연대장 등으로부터 약 25회에 걸쳐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초군반 교육과정(2009. 7. 7.~2009. 11. 13.)에서 3.75(4.3 만점)의 평점으로 '합격 판정'을 받아 수료하였고, 의정고군반 교육과정(2013. 2. 25.~2013. 7. 26.)에서는 86.8(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아 중상 등급으로 수료 함. 원고와 2016. 2. 1.부터 함께 근무한 상관인 '처장(3급) ○○○'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원고에게 군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준다면 군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선처 의견을 밝 힘. 원고의 배우자 등이 원고의 불륜 행위에 대해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이 공개적으로 비화하여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2018. 7. 31.자로 개정된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내용 보고」에 따르면 불륜의 징계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되었고, 육군규정 180 역시 기존 '강등-정직'에서 감경 시 하한이 '감봉'이었던 반면, 변경 후에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사생활 일탈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재량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불륜 행위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군인의 직무수행 능력, 과거 근무 성과, 징계 이력, 불륜 관계의 특성(상관-부하 관계 여부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간통죄 폐지 및 관련 징계 규정의 변화 등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재량권 행사 판단에 반영한 점이 주목 됨.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인의 신분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함. 원고의 불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사건이 공개적으로 비화하여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단지 부대 내 소문이나 독신자 숙소에서의 성관계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손상 정도가 원고의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구합103296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불륜 행위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 임관하여 2015. 4. 30. 국군의무사령부 B장교로 보직된 대위 임. 원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부대 소속 대위 D와 교제하며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각자의 독신자 숙소 등지에서 주 2~3회 만나 성관계를 가 짐. 원고는 2016. 12. 9.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불륜 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1. 19. 국군의무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받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2017. 2. 9.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전역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성을 판단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군인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44조 및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해당 여부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해석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만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위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 음. 오히려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 됨.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해당 여부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관이 해당 군인이 맡은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내린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그가 맡은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 보아야 판정 요지 군인 불륜 행위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 임관하여 2015. 4. 30. 국군의무사령부 B장교로 보직된 대위 임. 원고는 2016. 2.경부터 같은 부대 소속 대위 D와 교제하며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각자의 독신자 숙소 등지에서 주 2~3회 만나 성관계를 가 짐. 원고는 2016. 12. 9.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불륜 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7. 1. 19. 국군의무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받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2017. 2. 9.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전역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함.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제도는 군인의 직무수행 적격성을 판단하여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군인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44조 및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법령이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 음. 법원의 판단: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해당 여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해석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만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대위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 음. 오히려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 됨.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해당 여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상관이 해당 군인이 맡은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내린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그가 맡은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 보아야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정당한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 음. 불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 내지 지휘강조가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해당 여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사생활 방종 및 그로 인한 근무 지장 또는 군 위신 손상 정도가 대상자를 계속 현역에 복무시킬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3296 판정일 2019.05.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정당한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추상적인 법규상 의무 위반일 뿐 상관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 음. 불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 내지 지휘강조가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해당 여부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사생활 방종 및 그로 인한 근무 지장 또는 군 위신 손상 정도가 대상자를 계속 현역에 복무시킬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원고의 불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사건이 공개적으로 비화하여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단지 부대 내 소문이나 독신자 숙소에서의 성관계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손상 정도가 원고의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원고의 불륜 행위가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 함.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비위 정도가 약화되었고,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불륜 징계 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되어 징계 수위가 완화될 수 있 음. 원고의 불륜은 동료 여군과의 관계였으므로 상관·부하 사이의 불륜보다 군의 위신 훼손 정도가 크지 않 음. 원고는 약 9년간 복무하며 이 사건 징계 외에 비행이나 징계 사실이 없었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 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강력한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대상자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 사유는 사실상 원고의 불륜 행위뿐이며, 이 사유만으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원고가 이미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사실상 해임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결정은 재량행위)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현역복무부적합처분 군인사법 제44조: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제외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명령'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4호: 군기 문란 행위 금지 참고사실 원고는 사단장, 연대장 등으로부터 약 25회에 걸쳐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초군반 교육과정(2009. 7. 7.~2009. 11. 13.)에서 3.75(4.3 만점)의 평점으로 '합격 판정'을 받아 수료하였고, 의정고군반 교육과정(2013. 2. 25.~2013. 7. 26.)에서는 86.8(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아 중상 등급으로 수료 함. 원고와 2016. 2. 1.부터 함께 근무한 상관인 '처장(3급) ○○○'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원고에게 군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준다면 군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선처 의견을 밝 힘. 원고의 배우자 등이 원고의 불륜 행위에 대해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이 공개적으로 비화하여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2018. 7. 31.자로 개정된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내용 보고」에 따르면 불륜의 징계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되었고, 육군규정 180 역시 기존 '강등-정직'에서 감경 시 하한이 '감봉'이었던 반면, 변경 후에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사생활 일탈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재량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불륜 행위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군인의 직무수행 능력, 과거 근무 성과, 징계 이력, 불륜 관계의 특성(상관-부하 관계 여부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간통죄 폐지 및 관련 징계 규정의 변화 등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재량권 행사 판단에 반영한 점이 주목 됨.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인의 신분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함. 원고의 불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사건이 공개적으로 비화하여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단지 부대 내 소문이나 독신자 숙소에서의 성관계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손상 정도가 원고의 군인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