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8-10 | 2017구합6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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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지침 및 계획은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이 아님.
-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2조 제1항 및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직권면직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직권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외에 제22조 제1항 등도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시보 임용이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정규 임용된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므로, 해임이 아닌 강등 징계처분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재
- 따라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이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0조 제1항, 제3항, 제22조 제1항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및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의 효력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지침 및 계획은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이 아님.
-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2조 제1항 및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직권면직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직권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외에 제22조 제1항 등도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시보 임용이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정규 임용된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므로, 해임이 아닌 강등 징계처분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시보임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함.
- 피고는 정규임용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였음.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공직기강 및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이를 교훈 삼아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 원고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행위의 정도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시킬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닌 점.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큰 점.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에 있어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면직 사유 해당 여부,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소속 상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 시보의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사례임.
- 특히, 시보 임용 제도의 본질과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공익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징계와 직권면직의 성격이 다름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한 점, 그리고 시보 임용이 정규 임용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공무원의 특수성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은 공무원 징계 및 면직 처분의 합리성을 뒷받침함.